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뜨거운 차에 아들 방치해 죽게 한 미국 남성…종신형

저스틴 로스 해리스과 사망한 그의 아들/BBC 화면 캡쳐




미국에서 2014년 여름 22개월된 아들을 고의로 뜨거운 차 안에 방치해 죽게 한 남성이 5일(현지시간) 대법원에서 가석방 없는 종신형을 선고받았다.

저스틴 로스 해리스(36)는 자신의 아들을 조지아주에 있는 그의 사무실 바깥에 주차된 차에 방치해 죽게 한 혐의로 지난달 유죄 판결을 받았다.

그의 아들은 섭씨 32도가 넘는 차 안에서 7시간 동안이나 갇혀 있다가 사망했다. 해리스는 예기치 못한 사고였다고 항변했으나 그가 사고 당시에도 미성년자인 소녀들과 문자 메시지를 주고 받았다는 사실이 알려지며 격분을 샀다.



판사는 해리스가 사건이 있기 전 ‘뜨거운 차에 얼마나 오래 있어야 하며 온도는 얼마나 높아야 하는지’ 등을 검색했다며 법정 최고형을 선고했다.

해리스가 체포된 후 이혼한 그의 전 부인은 과거에 그는 매우 다정한 아버지였으며 고의로 아들을 해칠 사람이 아니었다고 말했다.

이날 해리스는 오렌지 색 수의를 입고 무표정하게 앉아 자신의 운명을 받아들였다고 BBC는 전했다. /최재서인턴기자 wotj721@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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