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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국회 앞 촛불 띠 ‘집시법상 불법’…국회 “신중하게 고민”

9일 국회 앞 촛불 띠 ‘집시법상 불법’…국회 “신중하게 고민”

-국회의장 “경찰청과 협의해 결정 하겠다” 난색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금속노조 삼성전자서비스지회, 현대차 비정규직지회 등 노동자들이 재벌 총수들의 처벌을 촉구하며 팻말과 깃발을 국회 외벽에 걸어놓고 있다./연합뉴스




야권과 시민단체가 오는 9일로 예정된 박근혜 대통령 탄핵 표결을 앞두고 국회를 촛불로 둘러싸 새누리당을 압박하자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하지만 이는 집회와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에 위반돼 성사될지 여부에 대해 이목이 쏠리고 있다.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6일 국회 의사당 정문 앞에서 촛불집회를 열었다. 문 전 대표는 “국회가 탄핵을 부결한다면 국민 뜻을 대리하는 대의 기구로서의 존재 가치가 없는 것”이라며 “국민들이 국회가 다른 선택을 하지 못하도록 국회를 압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 5일부터 시민과의 대화 형식으로 국회 앞에서 촛불 집회를 진행한 문 전 대표는 탄핵 절차가 진행되는 9일까지 국회 앞에서 행사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박원순 서울시장도 지난 5일에 이어 6일도 국회 앞 촛불집회에 참석하고 국민의당과 정의당 등 야권도 국회 앞 촛불 집회를 탄핵 표결 전까지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국민의당은 국회 내 텐트를 설치하고 표결 전까지 탄핵 농성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여기에 더해 탄핵 절차가 진행되는 9일 국회 앞 인간 촛불 띠를 형성하자는 제안이 시민사회와 야권으로부터 나오고 있다. 조국 서울대 교수는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서 “9일 해가 뜨면 여의도 국회 외각을 인간 띠로 감싸고, 해가 지면 촛불로 감싸자”고 제안했다. 야당 의원 일부도 국회의장에게 “9일 국회 잔디 광장을 개방하고 대형 스크린을 설치해 표결 과정을 생중계하자”고 요청했다.

이에 대해 국회의장실 관계자는 난색을 표하고 있다. 국회의장실 관계자는 이날 서울경제신문과의 통화에서 “9일 국회 앞 대규모 촛불집회는 집시법상 불법”이라며 “집시법상 국회 정문 기준 100m 밖에서 집회를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문 전 대표나 다른 야당에서 국회 앞 촛불집회를 여는 것은 정당문화행사로 등록돼 허용될 수 있지만 대규모 촛불집회는 집시법상 규정에 따라 국회 100m 밖 국민은행 인근에서 열려야 한다는 것이다. 김영수 국회 대변인은 통화에서 “헌법기관인 국회의원이 표결 과정에서 방해를 받지 않아야 한다는 점과 국민의 요구를 따라야 한다는 점을 두고 신중하게 고민하고 있다”며 “경찰청과 협의해 8일까지 결정하겠다”고 설명했다.

/박형윤기자 mani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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