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박근혜 대통령 탄핵 재판의 준비절차기일을 정하기 위해 양측 의견 수렴에 나섰다. 준비절차기일은 탄핵 재판 과정에서 양측 당사자가 만나는 첫 번째 일정이다.
헌재는 14일 탄핵안 접수 후 네 번째로 열린 재판관회의에서 박 대통령 측과 소추위원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 측에 오는 19일까지 준비절차기일을 잡기 위한 의견 제출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헌재는 이 의견을 바탕으로 다음주 중 준비절차기일을 언제로 할지 정할 예정이다.
헌재 탄핵심판은 구두변론이 원칙으로 변론기일에 양측의 쟁점 공방이 오가게 된다. 준비절차는 이에 앞서 변론이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미리 당사자들이 주장하는 쟁점과 증거를 정리하는 과정이다. 준비절차기일을 통해 양측 당사자들의 증거와 쟁점에 관한 입장이 정리되면 변론 준비를 마친 것으로 보고 본격적인 변론절차에 들어간다. 준비절차기일은 두세 차례 열릴 수 있다. 헌재는 지난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당시 이 단계를 생략하고 곧바로 변론했지만 이번 사건의 경우 쟁점이 많아 헌재법 등에 따라 준비절차를 실시하기로 했다.
국회와 법조계 안팎에서는 박 대통령 측이 충분한 시간을 요청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헌재 관계자는 “의견서를 요청할 때는 날짜를 지정해 보내는 것은 아니며 날짜는 양측의 사정과 입장을 고려해 재판관회의에서 결정해 통보하는 것”이라며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하겠다는 것이 원칙”이라고 말했다.
헌재는 이와 함께 이날 회의에서 준비절차 실무를 맡아서 진행할 수명재판관으로 이정미·이진성·강일원 재판관을 지정했다. 박한철 헌재 소장은 이번 사건 재판장으로서 전체 탄핵심판절차를 진행하기 위해 수명재판관에서는 빠졌다. 헌재가 이날 수명재판관을 지정하면서 탄핵심판 사건은 준비절차에 회부됐다. /김흥록기자 ro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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