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이 ‘제2의 정유라 사태’를 막기 위해 내년부터 서울 시내 중·고등학교의 체육특기생 출결석 관리 강화 등 학사 운영 개선방안을 20일 발표했다.
개선안에 따르면 결석일수가 공결(출석으로 인정되는 결석)일수를 포함해 전체 수업일수의 3분의 1일에 이르면 매회 결석(공결 포함) 때마다 학업성적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교장의 승인을 받도록 했다.
현재까지는 학생 선수가 훈련이나 대회 참가 등을 이유로 결석할 경우 학교장이 훈련기관 등의 협조요청 공문을 보고 공결로 처리해주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하지만 앞으로는 교내 학업성적관리위원회가 해당 학생 선수의 출결 상황, 결석 시 보충수업 이행 여부 등을 따져 기준에 미달할 경우 학교장이 공결을 제한할 수 있다.
또한 학생 선수의 대회 참가 허가도 까다로워진다. 대회 참가를 허가해줄 때 현재는 ‘학교장의 허가를 받은 대회, 국가대표 대회 등에 참가하는 경우는 출석으로 처리한다’고 돼 있지만 앞으로는 대한체육회의 승인은 받았는지, 보충수업 이행 계획이 있는지 여부 등이 확인된 뒤 대회 참가를 허가하도록 했다. 대회 참가 제한 기준도 생겨 대회 참가는 연 최대 4회로 한정된다.
최저학력 기준에 못 미치는 학생 선수의 대회 참가도 제한된다. 해당 학년의 교과 평균(초등 50%, 중 40%, 고 30%)에 미달하는 학생 선수는 교과별 기초학력 프로그램을 최소 12시간에서 최대 60시간까지 이수한 이후에야 대회에 참가할 수 있다.
이외에도 교육청은 ▲체육특기학교 운영 신청시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학업성적관리 규정에 대회참가 횟수 및 보충학습 운영계획 명시 ▲매 학기 학생부 및 출석인정 관리 실태 점검 ▲ 학사관리 감시 및 신고 핫라인 개설 등도 추진키로 했다.
/홍주환인턴기자 thehong@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