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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청, 전통시장 화재 대비용 공제 사업 실시

-내년 1월부터 가입자 모집 나서

-화재안전설비 설치 사업도 병행

-폐업 후 임금 근로자 지원 사업 등 소상공인 지원책 강화

내년 전통시장 화재공제사업 실시

최근 대구 서문시장 화재 발생으로 인한 상인들의 피해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내년부터 전통시장의 화재 피해를 줄이기 위한 공제 사업이 시행된다.

중소기업청은 20일 2017년부터 소상공인과 전통시장의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내년 예산으로 올해보다 1.5% 증가한 2조1,653억원(융자 1조6,250억원, 보조 5,403억원)을 책정했다고 밝혔다. 전통시장 화재공제사업 가입자 모집은 내년 1월부터 시작된다.

화재공제사업은 시장 상인이 화재 보험에 가입하기 어려운 현실을 고려해 상인들끼리 일정한 기간마다 ‘곗돈’처럼 자금을 모은 후 화재 피해 상인이 있으면 자금 지원을 하는 것이다.

중기청의 한 관계자는 “그동안 화재공제사업 예산 확보에 어려움을 겪었지만 올해 서문시장 화재 여파로 공제 예산이 최근 국회 심사를 통해 추가로 마련됐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전통시장 화재안전설비 설치 사업도 추진된다. 중기청은 청년상인 점포가 모인 청년몰(17곳 내외)을 조성하고 청년상인 창업지원(200개 점포 내외)을 추진해 전통시장의 근본적인 변화와 혁신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내년부터 폐업 후 임금근로자 전환을 원하는 소상공인의 사업정리와 재기 교육을 돕는 ‘희망리턴패키지’ 사업도 실시된다. 지원 대상은 총 7,500명이다.

아울러 업종 전환을 희망하는 소상공인에게 정책자금 등을 제공하는 ‘재창업패키지’ 지원 규모도 올해 2,000 명에서 내년 2,500명으로 확대된다.

중기청의 또 다른 관계자는 “오는 23일부터 세부사업별 공고를 통해 구체적인 지원 대상과 내용 등을 발표할 예정”이라며 “내년부터는 소상공인을 위한 지원이 훨씬 다양해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상용기자 kimi@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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