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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의적인' 병역기피자 237명 명단 최초 공개… 이들이 기피한 이유는?

병역의무를 고의로 기피한 사람들의 이름과 주소 등이 처음으로 공개됐다.

병무청은 20일 오전 11시 병무청 홈페이지를 통해 병역의무 기피자 237명의 인적사항을 최초로 공개했다. 이들은 병역법 개정안이 발효된 지난 2015년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병역을 기피한 사람들이 대상이다.

/사진=병무청 홈페이지 캡처




현역입영 기피자가 166명으로 가장 많고, 사회복무요원 소집 기피자 42명, 국외불법체류자 25명, 병역판정검사 기피자 4명 등이다. ‘병역 고의 기피자’ 명단은 병무청 홈페이지의 ‘공개/개방포털’에서 ‘병역기피자 인적사항 등 공개’를 클릭하면 볼 수 있다. 성명, 연령, 주소, 기피 일자, 기피 요지 및 법 위반 조항이 나온다.

지역별로는 서울, 경기 등 수도권이 104명으로 전체의 43.7%를 차지했다. 연령별로는 20~30세가 225명으로 전체의 94.5%였고, 31세 초과자 13명으로 집계됐다.

/자료=병무청




고의적으로 병역 의무를 기피하는 대상자들의 인적사항을 공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병역법 제81조의 2에 의거하여 병역의무 기피자 발생 예방 및 성실한 병역이행을 유도하는 목적으로 2015년 7월 1일부터 적용돼왔다.

2015년 7월부터 12월까지 600명의 병역기피자가 발생했는데, 이는 지난 2월 잠정 공개심의에서 547명으로 줄었고, 지난달 최종심의에서 237명으로 확정됐다. 이와 관련해 앞서 병무청은 병역의무 기피자들에게 지난 2월 병역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12월에 병무청 홈페이지에 명단을 공개한다고 안내했다고 설명한 바 있다.

이와 더불어 6개월간 소명할 기회를 부여하고, 병역의무를 이행하도록 독려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병역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기피자에 대해 병역의무기피 공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공개 대상자를 확정하게 됐다고 병무청은 설명했다.

병무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병역의무 기피자에 대한 지속적인 인적사항 공개 등을 통해 병역의무 기피자의 발생을 억제하고, 성실히 병역을 이행하는 문화가 정착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가람기자 garamj@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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