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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화천연가스(LNG) 관세 낮춰 서민층 난방 지원

디스플레이 장비 등 68개 품목에 할당관세 적용

겨울철 서민층 난방 지원을 위해 내년에도 액화천연가스(LNG)를 수입할 때 기본관세율 보다 낮은 관세율이 적용된다. 디스플레이 등의 장비와 원재료에 대해서도 저율의 관세를 부과해 신산업 육성을 지원한다.

정부는 이같은 내용의 ‘2017년 탄력관세 운용계획’을 국무회의에서 확정하고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27일 밝혔다. 탄력관세는 물가안정이나 원활한 물자수급, 세율불균형 시정 등을 위해 특정 수입물품에 기존 관세율보다 낮거나 높은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다.

정부는 내년 수출 지원 및 산업경쟁력 제고, 물가안정 등을 위해 68개 품목에 할당관세를 적용하기로 했다. 지원 효과는 4천457억원으로 추정됐다. 올해(74개·4,854억원)보다 품목은 6개, 지원액은 8.2% 줄어들 것으로 분석됐다.

할당관세 적용 품목은 2011년 127개, 2012년 110개, 2013년 69개, 2014년 52개, 2015년 41개 등으로 축소됐다.

분야별로 보면 이차전지 혼합기, 연료전지 이온교환막, 디스플레이·반도체 도포기 등 신산업 분야 투자 지원을 위한 것이 30개 품목 580억원 규모다. 나프타 제조용 원류, 액화석유가스(LPG) 및 LPG 제조용 원유 등 기초원자재도 유가 안정과 산업경쟁력 지원 차원에서 저율의 할당관세율을 적용한다.



서민층 난방연료로 사용되는 LNG는 동절기 6개월(1~3월, 10~12월) 간 기본세율(3%)이 아니라 2%의 세율이 부과된다. 영세 중소업체가 주로 사용하는 폴리에틸렌과 생사, 면사 등 각종 원재료와 옥수수, 대두박, 겉보리 등 사료용 품목에 대해서도 할당관세가 적용된다.

조정관세 적용대상은 올해와 같은 14개 품목이다.국내산업 보호 필요성이 큰 찐쌀, 혼합조미료, 당면, 표고버섯 등 11개 품목은 올해와 같은 수준의 조정관세율이 적용된다. 다만 수입량 축소 등 국내시장 여건이 개선된 고추장과 새우젓, 활뱀장어는 올해보다 2∼3%포인트 내려간 조정관세가 적용될 예정이다.

/세종=김정곤기자 mckid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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