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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퀼컴에 1조300억 과징금 부과…“부당한 사업모델 바꿔라”





세계적인 통신칩셋 및 특허라이선스 사업자 퀄컴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1조300억원의 사상 최대 규모 과징금을 부과받는다. 스마트폰 제조업체 등에 부당한 라이선스 계약 체결을 강요했다는 이유로 알려졌다.

공정위는 지난 21일 전원회의를 열고 퀄컴의 미국 본사인 퀄컴 인코포레이티드(Qualcomm Incoporated, QI)와 2개 계열사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조300억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28일 발표했다. 공정위는 퀄컴이 공정거래법상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 및 불공정거래 행위를 저질렀다고 봤다..

퀄컴은 이동통신 표준기술인 CDMA, WCDMA, LTE 등과 관련해 국제 표준화기구인 ITU, ETSI 등에 FRAND 확약을 선언해놓고도 이를 어긴 혐의를 받았다. FRAND 확약은 표준필수특허(SEP)보유자가 특허이용자에게 공정하고(fair), 합리적이며(reasonable), 비차별적인(Non-Discriminatory)조건으로 라이선스를 제공하겠다고 보장하는 약속을 뜻한다..

구체적으로 퀄컴은 삼성전자·미디어텍·인텔·비아 등 경쟁 모뎀칩셋사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칩셋 제조·판매에 필수적인 이동통신 표준필수특허(SEP) 사용권을 부여하지 않거나 제한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포괄적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한 휴대폰 제조사에게만 칩셋을 공급하는 등 칩셋 공급을 볼모로 부당한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한 혐의도 있다. 휴대폰 제작사가 필요한 개별 기술이 아닌 전체 기술에 대해 포괄적으로만 라이선스를 제공했고, 이 과정에서 자사가 일방적으로 정한 조건을 받아들일 것을 강요했다는 지적도 받았으며 200여개에 달하는 휴대폰 제작사들의 특허를 자사가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강요했다는 혐의도 있다.

퀄컴은 전체 이동통신 시장의 상부 단계인 특허 라이선스 시장과 모뎀칩셋 시장에서 활동하는 세계적인 독과점 사업자로 알려져 있다. 2G(CDMA), 3G(WCDMA), 4G(LTE) 등 이동통신 전 세대에 걸쳐 가장 많은 표준필수특허를 갖고 있다. 표준필수특허는 다른 기술로 대체하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휴대폰 제조사들은 어쩔 수 없이 ‘을’의 입장에서 그 특허를 이용할 수 밖에 없다다. 퀄컴은 모뎀칩셋 시장에서도 독보적인 지위를 유지하고 있다. 지난해 기준으로 CDMA 모뎀칩셋 점유율이 83.1%에 달하고 LTE의 경우에도 세계 시장의 69.4%를 점유하고 있는 상황. 삼성전자, LG전자 등 국내 스마트폰 제조사에서만 연 1조5000억 규모의 특허수수료를 챙친다.



공정위는 해당 위법행위에 대한 조사를 마친 뒤 지난해 11월 13일 퀄컴사에 심사보고서를 보냈다. 지난 7월 이후에는 동의의결 심의를 포함해 총 7차례 전원회의를 개최해 심층적인 검토를 했다. 심의에 삼성전자와 LG전자 뿐 아니라 미국의 애플·인텔·엔비디아, 대만 미디어텍, 중국 화웨이, 스웨덴 에릭슨 등 세계 각국의 ICT 기업들이 참여하는 등 국제적인 관심을 더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퀄컴은 특허 라이선스 시장과 칩셋 시장에서 독점력을 강화하기 위해 경쟁사인 칩셋 제조사에게는 라이선스를 거절하면서, 휴대폰 제작사에게 일방적인 라이선스 조건을 강제해왔다”며 “이같은 퀄컴의 부당한 비지니스 모델을 최초로 시정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밝혔다. 앞서 중국도 퀄컴에 1조원의 벌금을 부과했고, 일본·미국·대만에서도 조사가 진행하고 있다.

하지만 재계 일각에서는 이번 사안이 미국과의 통상마찰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이미 지난 3월 오린 해치 미국 상원 재무위원장이 주미대사관에 서한을 보내 “공정위의 조사 불투명성 등으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이행이 미흡하다”고 지적하는 등 미국 정부 관계자들이 직간접적인 압박을 가한 바 있다. 특히 ‘자국 우선주의’와 보호무역주의를 앞세운 트럼프 행정부가 1월 업무를 개시하면 이 사안을 이슈화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사진=공정거래위원회 제공]

/전종선기자 jjs7377@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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