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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경제정책방향]생계급여 5.2% 늘어난다

■ 민생안정

내년 7월까지 지원확대책 마련

최저시급·임금체불 감독 강화

근로장려금은 10% 올려





저소득층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면서도 1인 가구라 생계급여를 상대적으로 적게 받는 독거노인에 대한 정부 지원이 늘어난다. 청년에게 최저시급 이하를 강요하는 일명 ‘열정페이’에 대한 감독도 강화한다.

정부가 29일 발표한 ‘2017년 경제정책방향’에는 달라진 사회상을 반영해 저소득층 지원을 확대하는 내용이 담겼다.

생계급여는 가구 구성원이 많을수록 증가하기 때문에 빈곤 문제의 핵심인 독거노인 지원이 상대적으로 열악하다는 지적이 많았다. 정부는 1~2인 가구에 가중치를 두는 등 지원 강화 방안을 내년 7월까지 마련하기로 했다. 4인 가구 생계급여는 내년부터 월 127만원에서 134만원으로 5.2% 늘어난다.

근로장려금은 단독 가구의 경우 70만원에서 77만원, 홑벌이 가구는 170만원에서 185만원으로 늘어난다. 내년 최저임금은 시간당 6,030원에서 6,470원으로 오르는데 이를 위반하는 사업주에게 과태료를 즉시 부과한다. 이를 위해 근로감독관을 늘려 내년 하반기에 최저임금 준수 여부, 임금 체불 등을 집중 단속한다. 특히 청년이 취업하는 주요 프랜차이즈에 대한 최저임금 준수 감독을 강화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기로 했다. 공공기관 용역 근로자에게 용역업체가 계약에서 정한 것보다 적은 임금을 지급하면 입찰참가제한을 1개월에서 3개월로 늘리고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반영한다.



임금 체불을 방지하기 위해 사업주 융자를 5,000만원에서 7,000만원으로 확대하고 사업주가 도산해도 지급하는 소액체당금을 현행 300만원에서 인상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영세 자영업자를 위해 골목상권 보호를 강화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중소기업 적합업종 만료 예정 업종 중 생계형 13개 업종은 보호 방안을 만들 예정이다. 대형마트나 쇼핑몰 등이 출점할 때 거쳐야 하는 상권영향평가에 요식업도 추가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 그 밖에 대형 상가건물 관리자가 입점 상인으로부터 부당하게 관리비를 거두면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운영규정을 마련할 방침이다.

/임세원기자 why@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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