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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증시…적자기업도 성장성 있으면 코스닥상장 가능

앞으로 적자 기업도 성장성을 갖추면 코스닥 상장이 허용되는 ‘테슬라 요건’이 도입된다. 한미약품 사태 재발을 막기 위해 기술이전·도입이나 특허권 관련 정보가 자율공시에서 의무공시 대상으로 바뀐다.

2일 한국거래소의 새해 달라지는 증시제도에 따르면 새 상장 요건과 공시 요건은 1월부터 시행되고 거래증거금 확대는 6월에 시행된다.

‘테슬라 요건’은 금융위원회가 지난해 10월 발표한 ‘역동적인 자본시장 구축을 위한·공모제도 개편방안’에 따른 것으로 종전에는 코스닥 상장 신청 자체가 불가능한 적자 상태의 기업도 일정 수준의 시가총액과 성장성을 갖추면 상장할 수 있게 된다. 투자자 보호를 위해 상장 후 3개월간 상장 주관사(증권사)에 대한 일반 청약자의 환매청구권이 적용된다.

상장 주관사에 의한 기술성장기업 특례상장 제도도 함께 시행된다. 대신 일반 청약자에 대해 풋백옵션을 부여하는 등의 방식으로 상장 주선인의 책임은 강화했다.



1월 초부터 정정 공시 시한도 사유 발생 당일로 단축돼 공시의 적시성을 강화했다.

파생상품 시장에 한해 적용되는 증거금 부과 대상은 오는 6월부터는 일반 증권시장으로 확대 시행된다. 증거금 부과 대상은 코스피·코스닥·코넥스 상장 주식과 상장지수펀드(ETF)·상장지수채권(ETN)·주식워런트증권(ELW) 등 상장증권상품이다. 거래소가 거래일 오후 8시에 증거금 필요액을 통지하면 회원은 다음 거래일 오후 3시 이내에 현금, 외화, 대용증권을 예탁하면 된다. /서지혜기자 wis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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