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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객에 앙심 품고 난폭운전한 택시기사 검거

교대시간이라 해도 택시 타자 과속운전·급제동

“죄송하다 내려달라” 승객 전치 2주 부상

경찰 “장거리 승객 위해 교대시간 거짓말한 듯”

/픽사베이




고의로 난폭운전을 해 승객을 다치게 한 택시기사가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종암경찰서는 도로교통법상 난폭운전 금지 위반 혐의로 이모(63)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달 3일 오전 3시20분께 서울 강남구 도산공원사거리 인근에서 김모(29·여)씨 등 여성 3명이 “신사역 사거리까지만 가 달라”며 택시를 타려 하자 “교대시간이 다 돼서 못 간다”고 말했다. 그런데도 여성들이 택시를 타자 이에 앙심을 품고 도산공원사거리에서 신사역 사거리까지 약 800m를 빠른 속도로 달렸다. 이때 이씨는 과속운전뿐만 아니라 중앙선을 침범하며 차선을 바꾸고 주행 중에 급제동까지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과정에서 김씨는 의자에 무릎을 부딪쳐 전치 2주의 상처를 입었다.



경찰 조사 결과 이씨는 여성 승객들이 비명을 지르며 “죄송하다, 내려달라”고 수차례 사정했음에도 난폭운전을 계속한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 관계자는 “이씨는 손님들이 가까운 거리를 가겠다고 하자 더 장거리 손님을 태우려고 교대시간이라고 핑계를 댄 듯하다”면서 “보복·난폭운전을 당하거나 목격하면 경찰에 꼭 제보나 신고를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두형기자 mcdjrp@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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