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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맏사위' 백악관 최고실세 등극

백악관 선임고문에 쿠슈너 내정

이스라엘 협상 등서 중책 맡을듯

친족등용 금지법 위반 도마위에

신임 백악관 선임 고문에 내정된 재러드 쿠슈너/AP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자신의 맏사위인 재러드 쿠슈너(사진)를 백악관 선임고문으로 내정했다. 대선 기간부터 트럼프 당선인을 최측근에서 보좌해온 쿠슈너가 공식 직책까지 맡게 되면서 차기 정부의 ‘최고실세’가 될 것이라는 전망을 낳고 있다.

9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이날 트럼프 당선인은 정권인수위원회 성명을 통해 쿠슈너를 백악관 선임고문으로 임명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트럼프 당선인은 “대선캠프와 인수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 쿠슈너는 내가 가장 신임하는 조언자”라며 “그가 내 행정부에서 주요 역할을 맡게 돼 자랑스럽다”고 밝혔다. 쿠슈너도 인수위의 인사 발표 직후 성명에서 “조국을 위해 봉사하게 돼 매우 영광스럽다”며 “트럼프 당선인과 미 국민들이 공유하고 있는 가치를 이루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NYT는 대선 기간에 인수위 구성까지 트럼프 캠프의 막후 수장으로 활동해온 쿠슈너가 공식 직책까지 맡게 되면서 차기 행정부에서 국내 정책은 물론 중동 문제를 포함한 외교관계까지 광범위한 사안에 영향력을 행사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쿠슈너가 차기 행정부에서 맡을 업무 중 하나는 전통적 우방인 이스라엘과의 관계회복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NYT에 따르면 폴란드계 유대인 부동산 투자자의 아들로 태어난 쿠슈너는 신실한 유대교 신자로 이스라엘 인맥을 넓게 구축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트럼프 당선인도 지난해 대선 승리 직후 NYT를 방문해 “쿠슈너가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간 평화협상을 지원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해 그가 새 정부의 중동 정책에 깊숙이 관여할 가능성을 시사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쿠슈너의 백악관행이 친족등용금지법 위반 가능성 때문에 실현되기 힘들 것이라는 분석도 나왔다. 워싱턴포스트(WP)에 따르면 지난 1967년 만들어진 친족등용금지법은 대통령 친인척이 공직에서 일하는 것을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다. 다만 WP는 “이 법이 정부 내각이 아닌 백악관에도 적용되는지는 논의해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신문에 따르면 쿠슈너는 이 법과 관련된 논란의 소지를 없애기 위해 백악관에서 일할 경우 보수를 한 푼도 받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경운기자 cloud@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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