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민병두 의원은 지난 9일 ‘국헌문란 등 행위로 인한 부정수익의 국가귀속 및 피해자 권리구제에 관한 특별법안’을 발의했다.
민병두 의원은 최태민-최순실 법안의 최초의 제안자로서 박근혜-최순실의 국정농단에 의한 부정수익을 국가로 귀속할 수 있는 강력한 법안을 준비해 발의한 것이다.
이번 법안은 최태민-최순실 법안의 첫 번째로 국정농단과 국헌문란을 통해 취득한 재산을 국가가 귀속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과거에 권력을 이용해 부정하게 벌어들인 재산에 대해 국가가 몰수할 수 있는 법안들이 있지만, 이번 민병두의 의원의 ‘최태민?최순실’ 특별법의 경우에는 국정농단과 국헌문란으로 부정한 수익을 벌어들였다는 신고가 있는 경우 위원회가 조사해 국가 귀속을 결정하는 내용이여서 이전의 법들과는 차별화된다고 할 수 있다.
특히 부정수익의 당사자는 자신의 재산이 정당한 경제활동을 통해 벌었다는 것을 스스로 입증해야 한다. 따라서 이번 법안이 제정될 경우 최순실이 자신의 재산을 정당한 방법으로 취득했다는 것을 스스로 증명하지 못하는 경우 국가에 귀속되는 것이다.
이번 법안을 발의하면서 민병두 의원은 “최태민-최순실처럼 권력을 이용해 부정하게 재산을 취득한 경우 국가에 그 재산을 귀속함에 따라 사회 정의를 실현할 수 있는 방안을 열어놓았고, 이를 통해 우리 사회의 오래된 적폐인 정경유착을 근원적으로 해소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민 의원은 “이번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를 통해 드러난 우리 사회의 분노에 대한 촛불 민심을 담은 법안으로, 꼭 국회에서 통과시켜 향후 권력을 이용한 부정부패의 근원을 치유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전종선기자 jjs7377@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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