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17일 법인 대상 비대면 실명 확인 절차를 마련하는 등 비대면 실명 확인을 적용하는 대상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법인 고객도 은행 인터넷 홈페이지나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에 사업자등록번호, 법인 증명서 발급번호 등을 입력한 후 신분증 진위 확인, 영상통화 등의 절차를 거쳐 계좌를 열 수 있게 된다.
또 금융 당국은 장애인·고령자 등 금융 거래 취약 계층도 비대면 계좌를 쉽게 만들 수 있도록 권고 규정을 새로 만들기로 했다. 현재 국내 금융권에서는 우리은행이 시각장애인의 비대면 계좌 개설을 돕는 별도의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해 운영하고 있지만 금융 업계 전반적으로는 취약 계층을 지원하는 제반 서비스가 크게 부족한 실정이다.
한편 비대면 실명 확인은 지난 2015년 12월 처음 도입됐으며 지난 한 해 동안 은행·증권·저축은행 등 37개 금융사에서 73만 계좌가 비대면 방식으로 개설됐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소상공인이나 창업기업 등 소규모 사업자들도 은행 지점을 방문하는 번거로움 없이 비대면으로 계좌를 개설할 수 있게 됐다”며 “이들이 본업에 전념하면서도 편리하게 금융 거래를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윤홍우기자 seoulbird@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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