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검 형사5부(박승대 부장검사)는 건설사 사장 김모(55)씨로부터 약 1억5,000만원의 재산상 이익을 받고 그의 아들을 교사로 채용토록 도와준 혐의(배임수재)로 상록학원 전 이사장 정모(85·여)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9일 밝혔다.
정씨는 2015학년도 교사 채용을 앞두고 김씨로부터 자신의 아들을 체육 교사로 채용해 달라는 청탁을 받았다. 자신의 건설사가 정씨 소유 건물을 짓던 김씨는 청탁 대가로 1억2,700여만원의 공사 이윤을 포기했고, 현금 2,000만원도 정씨에게 추가로 건넸다.
김씨가 정씨에게 청탁을 한 것은 그가 이사장직에서 물러난 뒤에도 사실상 양천고를 운영해왔기 때문으로 것으로 조사됐다.
그 결과 실제로 2015학년도 교사 채용 과정에서 기간제 체육교사를 채용할 계획이었던 양천고는 이를 정교사 채용으로 변경했고, 김씨 아들은 정씨의 지시대로 움직인 교장 임모(58)씨 도움으로 실제로 체육 교사로 채용됐다. 당시 강의평가에서는 다른 고교에서 1년간 기간제 교사로 일한 지원자가 최고 점수를 받았으나 임씨가 마지막 면접 평가에서 김씨 아들에게 최고점을 줘 막판에 순위가 바뀌었다.
이 학교 설립자인 정씨는 지난 2010년 9월 학교 건물 공사를 맡은 건설사로부터 리베이트를 받고 공금을 횡령한 혐의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인물이다. 이어 2011년 7월 서울시교육청이 승인을 취소하면서 이사장직에서 퇴출당했다. 그런데도 정씨는 학교에 ‘설립자실’을 만들어놓고, 이곳에서 교장과 행정실장 등 학교 관계자들로부터 학사와 재정에 관해 지속해서 보고받고 최종 결정권을 행사하는 등 재단·학교 운영에 깊숙이 개입해왔다.
검찰은 정씨에게 청탁을 한 김씨와 교장 임씨를 각각 배임증재와 업무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또 교사 채용 과정에서 편의를 제공해준 사례로 김씨로부터 1,000만원을 받은 행정실장 변모(60·여)씨도 배임수재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양사록기자 sarok@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