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1억5,000만원 받고 교사 임용해 준 양천고 전 이사장 법정에

자신 건물 짓던 건설사 사장 아들, 면접에서 최고점 줘 부정 채용

공금 횡령으로 집유받고 이사장직 퇴출되고도 학교 운영 전반 개입

공금을 횡령해 이사장직에서 퇴출당하고도 학교 운영 전반에 개입해온 서울 양천고(상록학원) 이사장이 교사 채용 비리 혐의로 자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 형사5부(박승대 부장검사)는 건설사 사장 김모(55)씨로부터 약 1억5,000만원의 재산상 이익을 받고 그의 아들을 교사로 채용토록 도와준 혐의(배임수재)로 상록학원 전 이사장 정모(85·여)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9일 밝혔다.

정씨는 2015학년도 교사 채용을 앞두고 김씨로부터 자신의 아들을 체육 교사로 채용해 달라는 청탁을 받았다. 자신의 건설사가 정씨 소유 건물을 짓던 김씨는 청탁 대가로 1억2,700여만원의 공사 이윤을 포기했고, 현금 2,000만원도 정씨에게 추가로 건넸다.

김씨가 정씨에게 청탁을 한 것은 그가 이사장직에서 물러난 뒤에도 사실상 양천고를 운영해왔기 때문으로 것으로 조사됐다.

그 결과 실제로 2015학년도 교사 채용 과정에서 기간제 체육교사를 채용할 계획이었던 양천고는 이를 정교사 채용으로 변경했고, 김씨 아들은 정씨의 지시대로 움직인 교장 임모(58)씨 도움으로 실제로 체육 교사로 채용됐다. 당시 강의평가에서는 다른 고교에서 1년간 기간제 교사로 일한 지원자가 최고 점수를 받았으나 임씨가 마지막 면접 평가에서 김씨 아들에게 최고점을 줘 막판에 순위가 바뀌었다.



이 학교 설립자인 정씨는 지난 2010년 9월 학교 건물 공사를 맡은 건설사로부터 리베이트를 받고 공금을 횡령한 혐의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인물이다. 이어 2011년 7월 서울시교육청이 승인을 취소하면서 이사장직에서 퇴출당했다. 그런데도 정씨는 학교에 ‘설립자실’을 만들어놓고, 이곳에서 교장과 행정실장 등 학교 관계자들로부터 학사와 재정에 관해 지속해서 보고받고 최종 결정권을 행사하는 등 재단·학교 운영에 깊숙이 개입해왔다.

검찰은 정씨에게 청탁을 한 김씨와 교장 임씨를 각각 배임증재와 업무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또 교사 채용 과정에서 편의를 제공해준 사례로 김씨로부터 1,000만원을 받은 행정실장 변모(60·여)씨도 배임수재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양사록기자 sarok@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