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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내달 아동학대 방지대책 또 내놓는다

폭력 전과자 시설 취업 금지 등

앞으로는 폭력 전과자의 아동양육시설 취업이 금지된다. 또 시설 아동에게 폭력이나 학대를 가한 종사자에 대한 처벌도 강화된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아동양육시설내 학대·폭력 사건을 근절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 2월 중 발표한다고 20일 밝혔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법무부, 경찰청 등과 함께 아동양육시설에서 발생하는 폭력이나 학대를 근절하고 시설 보호 아동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앞서 지난 해 3월 아동학대 종합대책을 내놓은 뒤 그로부터 6개월이 지난 9월 다시 보완책을 내놓았다. 2014년에도 종합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는 아동학대 사건이 발생하면 얼마 지나지 않아 또 대책을 내놓는 모습이다. 이번에는 여주 보육원 아동 학대 사건 등이 계기가 됐다.

문제는 이 같은 대책을 계속 내놓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동 학대 사건이 근절되고 있지 않다는 점이다. 아동학대자의 시설 취업 금지, 가해자에 대한 교육 및 처벌 강화 등 대책에 포함되는 내용도 대부분이 유사하다.



보육원 등 아동양육시설은 전국에 300여곳이 있으며, 1만6,000여명의 아동들이 생활하고 있다. /세종=임지훈기자 jhli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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