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19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구속영장 기각을 두고 여러 분석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일부 법률가 59명이 이를 비판하며 서울중앙지법 입구에서 노숙 농성을 들어가는 것으로 전해졌다.
촛불시위를 주도하고 있는 박근혜정권퇴진 비상국민행동(퇴진행동)은 20일 이같은 사실을 전하면서 “430억에 달하는 뇌물을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씨에게 주고, 국민 노후자금인 국민연금에 수천억원의 손실을 입히면서 경영세습을 약속받은 이 부회장의 죄는 이미 세상에 드러났다”며 “위증과증거인멸이 우려됨에도 법원은 국민의 기대를 배신하고 구속영장을 기각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한편 이번 노숙 농성에는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등도 포함됐다.
[사진 = YTN 화면 캡처]
/김경민기자 kkm2619@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