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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관리 골프장 매각 회계법인 새 먹거리로

삼일PWC, 작년 청우GC 이어

천안 버드우드 CC 매각도 주관

내달 17일까지 인수의향서 접수

수도권 인접...매각가 600억 내외

천안에 위치한 버드우드CC 전경




회계법인들이 새로운 수익 창출을 위해 골프장 매각에 적극 나서고 있다. 법정관리 중인 만큼 수수료가 높지는 않지만 대우조선해양의 분식회계 파문으로 회계시장이 흔들리는 상황에서 골프장 매각 주관은 짭짤한 수익원이 되고 있다.

10일 투자은행 업계에 따르면 삼일PWC는 지난해 9월 강원도 횡성의 청우골프클럽(GC)을 대영베이스로 매각한 데 이어 이번에는 천안시에 위치한 버드우드컨트리클럽(CC) 매각에 주관사로 뛰어들었다. 버드우드CC는 비교적 수도권에서 가까운 거리에 위치한 것이 이점으로 작용해 600억원가량에 매각가격이 형성되고 있다. 다음달 17일까지 인수의향서(LOI)를 받은 후 4월까지 매각을 마무리 지을 계획이다.



2006년 8월 개장한 버드우드CC는 130만㎡의 규모로 일반 18홀과 프리미엄 1홀로 국내 최초로 19홀을 갖춘 골프장이다. 버드우드CC는 골프장 업황 침체로 실적이 악화됐다. 2008년부터 지속된 정회원의 반환요청, 회원권 분양분 만기도래 등으로 자금경색을 겪다 2010년 대주주 천연준 회장의 사기대출 등으로 유동성이 악화됐고, 체납세액과 대규모 회원권 반환으로 2013년 법정관리에 들어갔다. 한 차례 폐지 결정을 받은 뒤 재신청까지 기각됐다. 하지만 버드우드CC는 항고를 통해 법정관리 재돌입에 성공했다.

이번 매각은 인가 전 인수합병(M&A) 방식으로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될 경우 입찰금을 먼저 내야 한다. 이에 따라 재무적투자자(FI)보다는 실제 골프장을 경영할 전략적투자자(SI)들이 참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삼일PWC는 회원권 가격이 반 토막이 난 만큼 M&A 이후 대중제로 전환할 계획이다. 삼일PWC가 매각한 후 대중제로 전환한 청우GC의 경우 대중제 전환 이후 접근성과 저렴한 그린피를 바탕으로 영업이익률이 35%를 넘어선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박시진기자 see1205@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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