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살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은 생명보험업체 3개사의 영업이 일부정지됐다.
금융감독원은 23일 제3차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삼성생명과 교보생명, 한화생명을 대상으로 1~3개월 동안 재해사망보장 신계약 판매를 정지하는 내용의 영업일부정지를 의결했다.
영업정지는 삼성생명이 3개월, 한화생명은 2개월, 교보생명은 1개월이다. 3사는 이 기간동안 재해사망보장 신계약 판매를 할 수 없다. 이와 함께 3억9,000만원~8억9,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대표이사들에게는 문책경고와 주의적 경고를 내렸다. 삼성·한화생명은 문책경고를, 교보생명은 주의적 경고를 받았다. 관련 임직원들도 면직부터 주의로 의결했다. 이날 의결에 앞서 자살보험금을 모두 지급하겠다고 밝힌 교보생명에는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의 징계를 내려졌다.
이들 보험사는 보험금청구 소멸시효(2년)가 지났다는 이유로 자살보험금을 주지 않았다. 미지급 규모는 삼성생명이 1,608억원, 교보생명 1,134억원, 한화생명이 1,050억원 가량이다. 교보생명은 이날 의결에 앞서 672억원의 보험금을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금감원의 제재심 의결은 앞으로 금감원장 결재나 금융위원회 부의를 거쳐 제재 내용이 확정될 예정이다.
/김흥록기자 ro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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