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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대통령 조사 불발 이유 보니...靑 "녹화·녹음 절대 불가"

특검, 조사장소·시기 수용했지만

녹화 이견으로 주말께 무산 확정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박근혜 대통령 대면조사를 하지 못한 가장 큰 이유는 ‘조사 과정의 녹음·녹화’ 여부에 대한 이견 때문인 것으로 밝혀졌다.

27일 특검에 따르면 특검은 대통령 대면조사와 관련해 청와대와의 협의 과정에서 대부분 청와대 측 의견에 따르기로 했지만 유일하게 ‘조사 녹음·녹화’ 조건만큼은 양보하지 않았다.

1차 대면조사 합의가 일정 공개 논란 속에 무산되면서 특검 내부에서는 “조사가 이뤄진 후 어떤 변수가 생길지 모른다”는 위기론이 나왔다고 한다. 특검팀은 1차 대면조사 당시 이뤄진 합의 내용을 원점에서 재검토한 뒤 조사의 투명성·공정성을 담보하고 조사 과정에서의 돌발변수를 예방하기 위해 녹음·녹화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의견을 모았다. 하지만 청와대 측은 “녹음·녹화는 절대로 안 된다”고 반대했고 양측은 입장 차를 좁히지 못해 결국 대면조사가 최종 무산됐다.

이에 대해 박 대통령 측 유영하 변호사는 “공정성 등에 대해 사전·사후 어떤 이의도 제기하지 않겠다고 했는데도 특검이 녹음·녹화를 고집했다”며 “조사 의지 없이 대면조사 무산 책임을 대통령 측에 떠넘기려는 의도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특검은 이 밖의 대부분 조건은 청와대 측 요구를 수용했다고 밝혔다. 양측 협의에 따라 대면조사는 청와대 경내에서 비공개로 이뤄질 예정이었다. 박 대통령의 조사 시 신분은 피의자가 아닌 참고인이었고 조사에 참여하는 인원은 1명으로 제한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규철 특검 대변인은 “실효성 있는 조사만 보장된다면 조사 장소나 방식, 시기는 다 양보할 수 있다는 입장이었다”고 말했다.



양측의 협의는 서로의 주장을 확인할 수 있도록 특검팀과 박 대통령 변호인 측이 공문을 전하고 받는 형태로 이뤄졌다. 대면조사와 관련해 양측은 지난주 후반 마지막으로 공문을 주고받았다. 이후 특검은 남은 수사기간 등을 고려하면 사실상 대면조사의 의미가 없다고 판단해 지난주 말께 ‘무산’ 방침을 확정했다.

/진동영기자 ji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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