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코레일, 74일 철도파업 주도 철도노조원 89명 해고

징계위 회부 조합원 166명도 중징계…내달 6일부터 징계 착수

코레일이 사상 최장기 파업을 벌인 전국철도노동조합 간부급 조합원 89명에 대해 파면과 해임 등 대규모 해고 결정을 내렸다.

코레일은 지난해 9월 27일부터 12월 7일까지 74일간 지속된 철도파업과 관련해 89명을 해고하고 징계위원회에 함께 회부된 나머지 조합원 166명에 대해서도 정직 등 중징계를 결정했다고 28일 밝혔다.

이 같은 징계 규모는 파면과 해임을 포함해 99명이 해고됐던 2013년 파업 당시와 비슷한 수준이다.

김영훈 철도노조 위원장과 다음달부터 임기가 시작되는 강철 신임 위원장이 모두 해고 대상에 포함됐다.

코레일은 이번에 징계 결정이 내려진 255명 외에 파업에 참여한 조합원 7,600여명 전원에 대해서도 다음달 6일부터 징계에 착수할 계획이다.



코레일 관계자는 “지난해 74일간의 장기 파업은 철도노조가 노동계를 대표해 정부를 상대로 성과연봉제 저지를 위해 벌인 정치적 파업”이라며 “2013년 파업보다 기간이 길었고 코레일의 피해액도 훨씬 커 징계 결정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철도노조 관계자는 “성과연봉제 도입 저지 파업에 대한 코레일의 보복 조치”라며 “합법 파업에 대한 부당 징계에 대응하기 위해 재심 청구를 생략하고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을 곧바로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전=박희윤기자 hypark@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