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집행유예 강정호, 실형은 피했다! 미국 “스프링캠프 합류는 불분명” 부적격 판정도?

집행유예 강정호, 실형은 피했다! 미국 “스프링캠프 합류는 불분명” 부적격 판정도?




강정호가 음주운전 후 도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지만, 실형을 면하게 됐다.

오늘 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조광국 판사는 ‘음주운전 삼진아웃’ 강정호에 대해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으며 동승한 친구 유모(29) 씨에게는 벌금 300만 원을 내렸다.

이에 조광국 판사는 “강정호는 벌써 두 번 음주 운전으로 벌금형 처벌을 받았고, 또다시 음주운전을 해 교통사고까지 냈다”며 “별다른 조치 없이 사고 현장을 이탈해 죄가 가볍지 않다. 벌금형 선고로는 더는 형벌의 경고로서 기능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고 전했다.

집행유예 강정호에 대해 조광국 판사는 “다만 범죄를 인정하고 있고, 벌금형 외에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치 않는 점을 감안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말했다.

선수 강정호는 지난해 12월 2일 혈중알코올 농도 0.084%로 운전하다 서울 삼성역 사거리에서 가드레일을 들이받는 등 교통사고를 냈으며 이후 사고 수습 없이 숙소였던 인근 호텔로 이동했다.



강정호는 지난 공판에서 “이번 사건으로 마음고생을 많이 했고, 큰 잘못을 했다고 뉘우치고 있다”고 혐의 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강정호는 재판 때문에 지난달 18일 시작된 소속팀의 스프링캠프에 참여하지 못했으며 판결이 내려진 이후 미국 현지 언론들은 강정호의 소식을 신속하게 전했다.

이에 ‘피츠버그 포스트-가젯’은 “재판 결과에 따라 강정호가 스프링캠프에 합류할 길은 열려있다. 다만 장기적인 관점에서 봤을 땐 여전히 불분명한 상태”이며 “음주 운전이 비자 발급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아직 명확하지 않은 상태다. 미 국무부에 따르면 음주 운전으로 인해 부적격 판정이 나올 수도 있다”라고 밝혔다.

[사진=YTN 방송화면 캡처]

/박재영기자 pjy0028@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