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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평구, 불법광고물 떼면 보상금 준다

서울 은평구는 지하철역 주변·상가밀집 지역에 부착된 벽보와 전단지 등 불법광고물을 정비하기 위해 ‘수거보상제’를 이달부터 실시한다고 8일 밝혔다.

지역 내 20세 이상 주민 30명 내외를 선발, 장당 20 ~ 50원·1인당 월 최대 60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은평구는 지난해 5월 이 수거보상제를 최초로 시행해 주민 호응을 이끌어낸 바 있다.

구 관계자는 “법규위반 부착물에 대해서는 한 장당 최고 4만 5,000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불법광고물 근절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말했다.



/김민정기자 jeong@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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