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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고속도로에 드론 띄워 교통법규 위반 집중 단속

경찰이 고속도로에서 음주운전, 난폭·보복운전, 얌체운전 등을 단속하기 위해 드론(무인항공기)을 활용한다.

경찰청은 오는 5월까지 주말마다 고속도로에 드론을 투입해 교통법규 위반행위를 집중 단속한다고 9일 밝혔다.

경찰은 이달 11일부터 5월14일까지 매 주말 경부·영동·서해안고속도로 등 주요 구간에 한국도로공사로부터 협조를 받아 드론을 투입할 계획이다.

고속도로에 띄워지는 드론은 중량 5㎏에 3,630만화소 카메라를 장착했으며, 25m∼30m 상공을 비행하면서 전용차로 위반, 갓길운행 등 얌체운전을 적발한다.



경찰 헬기 12대와 암행순찰차 21대도 드론과 함께 고속도로에 투입돼 교통법위 위반행위를 단속할 예정이다.

/김정욱기자 mykj@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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