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행정자치부, 금융연구원 등과 함께 금리 인하 요구권을 대부업체들에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을 찾기 위해 태스크포스(TF)를 구성했다. 금리 인하 요구권이란 최초 대출 실행 시점에 비해 현재 신용상태가 호전됐을 경우 금융 소비자가 금융회사에 대출금리를 내려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다. 지난 2002년 1금융권에 도입된 이후 지난 2015년엔 저축은행, 캐피탈, 상호금융, 보험사 등 2금융권으로 확대 적용됐다. 하지만 당시 대부업권은 금리 수준이 가장 높음에도 불구하고, 관리·감독권이 금융당국이 아닌 지방자치단체에 있다는 이유로, 금리 인하 요구권 대상에 포함되지 못했다. 그러나 지난 해 7월부터 대형 대부업체들에 대한 관리·감독 권한이 금융당국으로 넘어오면서 이에 대한 논의도 재개됐다.
금융권에서는 대부업권에 금리 인하 요구권이 적용될 경우 지난 해 6월말 기준으로 263만명의 대부업체 거래자가 이용하고 있는 14조4,000억원 규모의 대출에 대한 금리 인하 요구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다만, 대부업체들의 경우 개인의 신용도를 판단하는 신용평가시스템(CSS)이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아 이에 대한 대안책 마련이 금리 인하 요구권 도입의 선결 과제로 지적되고 있다.
/정영현기자 yhchung@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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