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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신해철 집도의 '엄한 처벌 필요'에도 혐의 부인 "사망 내 탓 아니다"





故신해철 집도의의 대한 항소심이 열린 가운데 검찰은 원심에서 판단한 판결에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 결정했다.

오늘 16일 오전 서울고등법원에서는 故신해철 집도의 강모씨에 대한 과실치사 혐의와 업무상 기밀 누설 위반 혐의에 대한 2심 공판이 진행됐다.

1심 재판부는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에는 유죄를 인정 금고 10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고, 업무상 기밀 누설 혐의에는 무죄를 판결을 내렸다.

검사는 "무죄 부분과 양형 부당에 대해 항소를 냈다. 비밀 누설과 의료법 위반은 살아있는 사람에 한한다고 했는데 그 대상이 사망한 사람에게도 적용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또 양형이 너무 가벼워 항소한다"고 밝혔다.

故신해철 집도의에게 판사는 사망 원인에 대한 질문을 이어갔으며 고인은 복막염으로 인한 물이 심장에 들어가 결국 사망에 이르렀는데, 재판에선 복막염이 어떻게 왜 생겼는지에 대한 질문을 했다.



이에 집도의는 "일반적으로 수술하면 장기 유착이 온다. 복막염이 걸렸다는 부분에선 인정한다. 치유 과정에서 생긴 것으로 본다. 장기 유착이 있었고 약화된 장에 천공이 일어났다. 그것 때문에 생겼다고 본다. 관리 밖에 있는 동안 생긴 일"이라고 이야기했다.

또한, "20일 오후 신해철이 병원에 왔을 때 복막염 가능성을 인지하고 입원과 항생제 투약을 지시했다. 초음파를 검사하고 압통이 있는지 살폈다. 고인이 제 지시없이 입원 상태에서 집으로 갔다"고 말했다.

한편, 고(故) 신해철씨를 수술한 후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의사 강세훈(47)씨가 항소심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한 가운데 항소심 1차 공판에서 강씨 변호인은 "신해철씨가 검사와 투약 지시를 따르지 않은 것이 사망 원인이 됐다"고 밝혔다.

이어 "신씨에게 주의해야 할 사항을 충분히 설명했고 의료 과실이 없다"면서 "신씨가 입원 지시에 따르지 않고 임의로 퇴원한 것도 사망 원인이 됐다"고 전했다.

[사진=JTBC 방송화면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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