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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독학사·학점인정 제도 학위 취득자, 취업의 문 넓어지도록 노력할 것”

지난 22일 서울시 서초구 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서 열린 이번 정책간담회는 제정부 처장이 직접 주재한 가운데 ‘독학사 및 학점인정제도 관련 자격규정 정비를 위한 의견 수렴’이란 주제로 진행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한영수 법제정책국장과 기영화 국가평생교육진흥원장 및 홍민식 교육부 평생직업교육국장, 독학사 및 학점인정 제도 학사학위자 10여 명이 함께 한 것으로 알려졌다.

참석자들은 독학사 또는 학점인정제도 학위 취득자들이 대학교나 전문대학에서 수여하는 학위와 법적으로 동등한 지위를 취득했는데도 불구하고 실제 취업현장에서 차별 받고 있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현장의 소리를 들었다.

간담회에서 논의된 주요 제안의견 중 박물관 준학예사 자격시험의 응시자격을 ‘고등교육법에 따라 학사학위 이상을 취득하고 준학예사 시험에 합격한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어 독학사나 학점인정 제도를 통해 학위를 취득하고도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없는 점이 지적된 것으로 알려졌다.



또 학점인정제도 학위 취득 대상자들이 대부분 어려운 환경에서 공부하고 있는 만큼 정규대학 대학생과 동등하게 학자금 대출 혜택이 부여돼야 한다는 의견 등 다양한 의견도 나왔다.

제정부 처장은 “정규 교육과정을 이수하지 못한 교육 소외계층이 독학사나 학점인정 제도를 통해 학위를 취득했음에도 단지 대학을 졸업하지 못했다는 이유만으로 취업현장에서 차별받아서는 안 된다”며 “제안된 개선의견에 대해 교육부와 국가평생교육진흥원 등 관계 기관과 면밀히 협의하여 어려운 환경에서 독학사 또는 학점인정 제도를 통해 학위를 취득한 여러분의 취업의 문이 넓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전했다.

/김상민기자 ksm3835@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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