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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화점 등 건물주, 타인 재산 보장 화재보험 가입 의무화

화재법 개정안 국회 통과

화재 대비 의무가입 보험 범위 확대

'타인 재산 보장 까지'

앞으로 백화점이나 병원, 아파트 등 특수건물 소유주는 화재로 인한 다른 사람의 재산 피해까지 보장하는 보험을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지금까지는 자기 건물과 타인의 신체 상 피해를 보장하는 보험만을 들면됐지만 이번 개정으로 의무 보험 가입 범위가 늘어나게 됐다. 피해자에게 확실한 피해 보상을 보장하는 동시에 건물 소유주가 화재로 타인의 재산 피해를 보상하느라 뜻하지 않게 파산하는 등의 경우를 방지하기 위한 취지다.

금융위원회는 30일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이날 국회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특수건물 소유주는 준공검사 합격일이나 소유권 취득일로 부터 30일 내 자기 건물과 타인 신체 손해는 물론 타인 재물 손해 보장 보험도 가입해야 한다.

특수건물은 백화점이나 의료시설, 공동주택 등 여러 사람이 출입하는 건물로 화재 위험이나 규모를 고려해 설정한다. 11층을 넘는 건물은 모두 해당하며 아파트의 경우 16층 이상이 특수건물이다. 층 수가 이에 미치지 않더라도 2,000㎡ 이상 학원이나 유흥주점 등 일정 규모이상을 특정 업종으로 쓰면 특수건물이 된다. 아파트의 경우 관리사무소가, 나머지는 건물주가 보험을 드는 주체다.



이번 개정 법률안은 공포일로부터 6개월 이후 시행된다.

/김흥록기자 ro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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