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관리물질은 발암성·생식세포 변이원성·생식독성 물질 등 중대한 건강장해를 유발시킬 우려가 있는 물질 36종이다.
감독 내용은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산업안전보건법 상 안전보건조치 실행 여부다.
먼저 특별관리물질을 취급하는 사업장은 국소배기장치의 성능, 개인 보호구 지급·작업환경측정 실시 여부 등을 점검한다.
아울러 메탄올 중독 사고와 같이 근로자가 자신이 취급하는 물질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인지하지 못해 발생하는 사고 예방에도 나선다. 사업장에 화학물질의 유해성과 취급 주의사항 등이 기재된 물질안전보건자료(MSDS)를 게시·비치하고 근로자에게 교육을 실시했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살핀다. MSDS는 화학제품의 명칭·유해성·응급조치요령·취급주의사항 등을 설명한 자료다. /세종=임지훈기자 jhli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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