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이수 헌재소장 후보자가 과거 통진당 해산결정 반대 의견에 대해 자신의 소신이란 점을 강조했다.
7일 김 헌재소장 후보자는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에 반대하며 소수 의견을 낸 것에 대해 자신의 소신이란 점을 다시 한 번 강조하면서 소수 의견 개진은 헌법재판관으로서 당연한 권리이자 의무임을 주장했다.
이날 김성수 더불어민주당 청문위원의 “통진당 해산 반대 의견을 쓰셨을 때 정치 부담감은 없었나”라는 질의에 “제 헌법 해석 범위 내서 쓴 것이라 부담을 느끼지 않았다”고 답한 김 소장 후보자는 헌재 판결 자체에 대한 이의는 없음을 분명히 덧붙이기도 했다.
그는 “(헌재 결정이) 통진당을 해산하란 것이고 그 결정에 의해 통진당이 해산되고 (통진당) 의원직이 박탈됐다”며 “그것이 헌재 결정”이라면서 “통진당이 판결이 잘못됐다고 재심청구 했었다”며 “그 재심 청구를 작년인가 각하했다. 그 각하는 모든 재판관들 의견이 일치했고 거기서도 소수 의견을 쓴 것은 아니다”고 말하기도 했다.
한편 국회 인준을 거쳐야 하는 김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는 다음날까지 진행되며 청문경과 보고서 채택 여부는 오는 9일 논의될 예정이나 자유한국당 등 야당의 반대가 거세 통과 가능성은 안갯속에 있는 것으로 전망된다.
[사진 = 연합뉴스]
/김경민기자 kkm2619@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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