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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뱅 탑 퇴원, 다른 병원서 치료 받을 예정

병원 “다른 병원으로 옮겨 치료받기로”

최씨 "죄송합니다" 짧게 심경 밝혀

의무경찰서 직위해제, 부대 복귀 않고 귀가할 듯

대마초를 피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인기그룹 빅뱅 멤버 최승현(예명 탑)이 9일 오후 서울 양천구 이대목동병원에서 퇴원하고 있다. /연합뉴스




신경안정제 과다복용으로 의식을 잃어 서울 양천구 이대목동병원 중환자실에 입원한 인기그룹 빅뱅의 최승현(30·예명 탑)씨가 9일 퇴원하고 다른 병원으로 이동한다.

9일 이대목동병원 관계자는 “최씨와 가족들이 상의한 결과 다른 병원에서 치료를 받기로 했다”고 밝혔다.

의료진은 지난 8일 최씨가 의식을 회복하고 맥박 등 신체징후가 안정적임에 따라 중환자실을 퇴실해도 좋다는 판단을 내렸다. 다만 정신과 치료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이 병원 안정 병동으로 옮겨 치료를 진행할지 혹은 퇴원 후 다른 병원에서 진료를 받을지는 환자 본인과 가족들 결정에 따른다는 방침이었다. 이대목동병원 관계자는 “이대목동병원 안전병동에는 1인실이 없어 원활한 진료와 안전 등의 이유로 다른 병원의 안정병동 1인실에서 치료받기로 했다”며 “이동하는 병원은 환자 요청에 따라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최씨는 이날 오후 2시30분께 환자복 차림에 매니저가 미는 휠체어를 타고 이대목동병원 5층 중환자실에서 나왔다. 대마초 흡입 혐의와 재판 출석 등에 대한 질문에 답변하지 않다가 심경을 묻는 질문에 “죄송합니다”라고 짧게 말했다.



대마초를 피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씨는 이날 의무경찰에서도 직위해제 됐다. 전투경찰대 설치법 시행령 33조는 ‘의경이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 직위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경찰 내부의 전투경찰·순경 등 관리규칙에는 ‘불구속 기소된 자는 법원으로부터 공소장을 송달받는 날로부터 그 직위를 해제해야 한다’는 내용이 있다. 이에 최씨는 퇴원하더라도 부대로 복귀하지 않고 곧바로 귀가하게 된다. 직위해제 되더라도 의경 신분은 유지되지만 법원 확정판결이 나올 때까지 기간은 복무 기간에 포함되지 않으며 선고 결과에 따라 의경 복무 여부뿐 아니라 앞으로 연예활동에도 영향을 미치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최씨는 지난 5일 입대 전인 지난해 10월 서울 용산구 자택에서 가수연습생 한모(21)씨와 대마초를 피운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 위반)로 기소됐다. 이에 경찰은 최씨를 서울경찰청 홍보담당관실 악대에서 방출해 서울 양천구에 있는 4기동단으로 발령을 냈다. 이후 4기동단 숙소에서 신경안정제 계통 처방약을 복용하고 잠이 든 최씨는 다음날인 6일 정오께까지 깨지 않아 병원으로 옮겨졌다.

/이두형기자 mcdjrp@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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