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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패트롤]명지대 교직원 "법적 책임 묻지 말자" 각서 쓰고 결투...배심원 만장일치로 "폭행"

"신체 자유 제한 법적효력 없어"

전치 3주 상해에 벌금형 선고

/사진제공=이미지투데이.




두 사람이 ‘법적인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각서를 쓰고 결투를 했다면 피해자가 크게 다쳤더라도 가해자에게 폭행죄를 물을 수 없을까.

신체적 자유에 대한 ‘각서’의 법적 효력을 묻는 이 같은 질문에 실마리가 되어줄 판결이 나왔다.

서울 서부지법 형사11부(김양섭 부장판사)는 최근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각서를 쓰고 동료를 폭행한 명지대 교직원 전모(32)씨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피해자 나모(31)씨와 함께 교학팀 계약직 사무원으로 근무한 전씨는 평소 나씨에 대한 감정이 좋지 않았다. 감정이 골이 깊어지자 두 사람은 지난해 4월 ‘서로 합의 하에 싸우는 것으로 어떠한 상해나 피해에 대해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기로 한다’는 내용의 각서를 쓴 뒤 서대문구의 한 고교 공터에서 싸움을 벌였다. 이 과정에서 전씨는 나씨의 머리를 콘크리트벽에 찧고 주먹으로 얼굴을 수차례 때려 전치 3주의 부상을 입혔다. 전씨는 싸움이 아니었다고 주장했으나 배심원 7명은 만장일치로 폭행 사실을 인정했다.



각서는 당사자가 계약할 자유를 바탕으로 합의한 결과이므로 대체로 사회적 효력을 가진다. 하지만 신체적 자유를 담보로 한 각서는 법적 효력을 인정받기 어렵다는 게 변호사들의 공통적 견해다. 형법 제257조는 개인의 신체적 자유를 보호하기 위해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에게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따라서 당사자 간 합의는 개인의 기본권과 국가의 처벌 집행권보다 우선할 수 없으므로 재판부에서 인정받기 어렵다. 정영훈 법무법인 태일 변호사는 “법치국가에서는 국가가 국민의 생명을 보호할 권리가 각서 효력보다 앞선다”며 “유태인 샤일록이 현대에 와서 각서 쓰고 살점을 떼 가겠다고 할 수 없듯이 전치 3주와 같은 중상을 각서로 면책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신다은기자 downy@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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