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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 '브로커 향응·女검사 성희롱' 부장검사 2명 면직 청구

대검찰청은 사건 브로커로부터 향응을 받거나 여성 검사와 검찰 직원을 상대로 성희롱한 부장검사 2명에 대해 법무부에 면직 징계를 청구했다고 20일 밝혔다.

대검 감찰본부에 따르면 정모 고검 검사(부장검사급)는 지난 2014년 5월부터 10월까지 사건 브로커로부터 식사 3회, 술 4회, 골프 1회 등 300만원 상당의 향응을 수수한 의혹을 받고 있다. 그는 동료 검사가 수사 중인 사건과 관련해 브로커에게 특정 변호사의 선임을 권유하기도 했다.

강모 부장검사는 여검사와 여실무관에게 “선물을 사주겠으니 만나자”고 수차례 제안하거나 같은 취지의 문자를 야간과 휴일에 수시로 보낸 것으로 파악됐다. 그는 승용차 안에서 사적인 만남을 제안하면서 피해자의 손을 잡는 등 부적절한 언행과 행동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감찰본부는 “정 검사는 지속적으로 향응을 제공받았고 이를 빌미로 브로커는 사건 청탁 명목으로 사건 관계인에게 8,900만원을 수수하는 등 직무 공정성에 대한 신뢰를 중대하게 훼손했다”며 중징계(면직)를 청구한 이유를 설명했다.



강 검사에 대해서는 “의도적·반복적으로 여검사와 여실무관에게 접근해 성희롱 언행으로 피해자들을 괴롭힘으로써 부장검사로서의 품의를 심각하게 손상했다”고 밝혔다.

/노현섭기자 hit8129@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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