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지수가 사상 최고치에 오르는 등 국내 증시가 활황을 띠면서 주식관련 사채 등의 권리행사가 급증하고 있다. 주식관련 사채는 교환사채(EB)와 전환사채(CB)·신주인수권부사채(BW) 등으로 이들은 일정한 기준이 되면 권리행사를 통해 채권이 주식으로 바뀌거나 신주를 인수할 수 있다.
23일 한국예탁결제원의 증권정보포털 세이브로에 따르면 지난 4월1일부터 6월22일까지 예탁원을 통한 권리행사 금액은 1,87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1,427억원보다 31.04% 늘어났다. 행사 건수는 496건으로 전년보다 25.25% 늘었다.
종류별 행사금액은 CB가 지난해보다 26.86% 증가한 1,705억원, EB는 239.47% 증가한 129억원이었다. 그러나 BW는 45억원에서 36억원으로 20.00% 줄었다.
권리행사 건수는 CB가 329건에서 339건으로 3.04%, EB가 12건에서 48건으로 300% 많아졌다. BW는 권리행사 금액은 줄었지만 건수는 55건에서 109건으로 98.18% 늘었다.
CB와 EB·BW 등 주식 관련 사채는 발행 시 정해진 행사가액 등 일정한 조건으로 발행회사의 주식 또는 발행회사가 담보한 다른 회사의 주식으로 전환이나 교환이 가능하다. 일반적으로 해당 주식의 주가가 상승할 때 채권을 주식으로 바꾸는 권리행사를 하면 차익 실현을 할 수 있다./박시진기자 see1205@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