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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병권 미래에셋대우 초대형투자은행추진단장 "초기엔 안정성이 우선…만기 짧은 유동자산부터 투자"

[막오른 초대형 IB 시대]

기업금융에 전자단기사채 등 조합

부동산은 지나치게 무게두지 않을것

초대형IB 안착 위해선 증권사도

달러 조달 참여·신용공여 확대 필요





“초대형 투자은행(IB)의 목적인 모험자본 조달을 위해서는 초기에 리스크 관리와 포트폴리오의 안정성이 우선돼야 합니다.”

채병권(사진) 미래에셋대우 초대형투자은행추진단 단장이 말하는 미래에셋대우식 초대형 IB의 기본은 ‘안정성’이다. 미래에셋과 대우증권의 합병을 통해 경쟁 증권사보다 한발 먼저 초대형 IB 준비를 시작한 만큼 포트폴리오 구성에도 자신감이 있다.

지난 25일 채 단장과의 인터뷰는 연예인 스타만큼 바쁘게 진행됐다. 각종 보고에 회의, 여기다 밀려오는 언론사들의 인터뷰 요청에 몸이 10개라도 부족하다는 그의 목소리에서는 피곤함보다 결연함이 엿보였다.

채 단장은 포트폴리오 구성을 먼저 소개했다. 그만큼 자신이 있다는 말이다. 그는 “초대형 IB를 처음 시작하는 단계에서 유동성 비율 등 리스크가 다소 낮은 단기자산부터 시작해 장기자산을 늘려가는 방안을 택할 것”이라며 “규제를 맞추기 위해 보수적으로 갈 생각”이라고 말했다.

현재까지 금융 당국이 확정한 투자제한은 기업금융 50%, 부동산 30%, 기타 20%. 고객이 원하면 언제든지 돌려줄 수 있도록 3개월 내 유동화가 가능한 자산이 전체 운용자산의 35%에 달한다. 부동산 투자나 주식에 대한 쏠림을 방지하고자 제한을 걸어둔 것이다.



금융 당국의 생각보다 채 단장은 훨씬 보수적인 전략을 가지고 있다. 한창 뜨고 있는 부동산 투자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의견도 내비쳤다. 부동산 자산의 특성상 만기가 긴 자산들이 주를 이룰 뿐 아니라 시장에서 만기가 짧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자산의 경우 기간수익률(yield)이 훼손되기 때문에 투자하기가 쉽지 않다는 설명이다. 그는 “기업금융을 50%, 나머지 부분은 유동성이 높은 자산들과 전자단기사채, CP 등을 섞어 유동성 비율을 맞출 것”이라며 “수익률을 어느 정도 확보해야 하기 때문에 부동산 자산도 일정 수준 섞을 계획이나 현실적으로 부동산 비중에 지나치게 무게를 두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금융 당국이 우려하는 해외 부동산 투자 쏠림 현상에 대해서는 환 헤지 비용에 증권사들도 한계를 느낄 것이라고 지적했다. 해외 부동산 자산 중 만기 3년 이내의 투자건이 별로 없을 뿐 아니라 환 헤지를 할 경우 비용이 높아져 사실상 수익률이 낮아질 수밖에 없어 투자 집행이 어렵다고 분석했다. 결국 좋은 자산을 발굴하는 것이 경쟁력이며 이들의 비중을 효율적으로 조정하는 것이 성과를 높이는 방법이라고 강조했다. 채 단장은 “회사의 신용에 연동되는 자산이나 인수금융·실물자산 등 많은 유형의 자산이 있지만 일반적으로 본드나 기업 신용에 노출돼 있는 자산은 금리를 높이기가 힘들어 일정 부분 비율 조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는 초대형 IB가 안정적으로 정착되기 위해서는 은행권에만 허용된 달러 조달 시장에 증권사들이 참여할 수 있게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증권사와 은행의 신용이 달라 증권사가 직접 해외에 나가 차입할 때 드는 비용은 은행과 비교가 안 된다”며 “국내에 많이 들어와 있는 달러 외환 시장을 활성화해주면 그 안에서 활발한 트레이딩이 일어날 뿐 아니라 은행권이 차입해온 매물과 증권사들의 달러 차입 등이 맞물려 해외 프로젝트 투자가 활발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채 단장은 국회에 계류 중인 기업신용공여 한도 확대도 조속히 해결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금은 기업신용공여를 자기자본 100%까지 할 수 있지만 개인신용공여(주식담보대출)도 포함된 상태다. 그러나 이는 증권사들의 대출 제약을 초래한다는 의견이 제기됐고 개인신용공여와 별도로 기업신용공여만 따져 자기자본 100%를 허용하는 개정안을 검토하고 있다. 증권사들은 자기자본 100% 내에서 대출하는 것이 쉽지 않을 뿐 아니라 기업신용공여 한도에서 제외되는 증권을 인수하는 방식으로 크레디트를 제공할 수도 있지만 이 방식은 매우 불편해 비효율적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단기 유동성 한도 35%에 대해서도 유연한 기준 적용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채 단장은 “당초 증권사 전체에 대한 유동성 관리만 하기로 했지만 IMA나 발행업무 등은 별도로 적용하기로 했다”며 “어차피 전체 회사에 대한 유동성 비율을 점검하고 있기 때문에 별도로 제약을 둘 필요가 없을 뿐만 아니라 은행과는 달리 수시형 입출금 부분에 대해서도 여유자금 운용 방식 용도로 넣는 경우가 많아 가이드라인을 적용하기에는 무리가 있어 보인다”고 말했다. /박시진기자 see1205@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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