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서울특별시 하수도사업 설치 조례’ 제정을 통해 내년 1월부터 하수도사업을 지방공기업(지방직영기업)으로 전환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로써 순자산 5조5,270억원(2016년 기준), 예산 7,910억원(2017년 기준)의 국내 최대 지방공기업이 탄생하게 됐다. 하루 하수 처리능력만 498만톤에 달한다. 지방공기업으로 전환되더라도 시 물재생계획과 등 기존 2개 과 체제는 그대로 유지된다. 예산·회계·자산관리 등만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구조다.
서울시 하수도사업이 전환되는 것은 지방공기업법의 적용을 받는 ‘지방직영기업’이다. 지방공기업은 지자체 직접경영방식(지방직영기업)과 간접경영방식(지방공단·공사)로 나뉜다. 지방직영기업은 지자체의 국·과 또는 본부·사업소 형태로 공무원이 직접 운영하되 경영과 회계처리 방식은 민간기업의 방식을 도입한 형태다.
이번 지방공기업 전환에 대해 시는 하수도사업의 경영효율을 높이기 위해서라고 설명됐다. 그동안 자산관리 및 운용상 독립성과 신축성이 요구됐지만 예상집행과 사업비 조달에 제약이 많았다는 것이다. 서울시 측은 “지방직영기업으로의 전환을 계기로 수익사업 등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다양한 사업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라며 “적극인 경영을 통해 시민들의 하수도 사용료 부담을 최소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서울시 상수도사업은 ‘상수도사업본부’ 형태로 지난 1998년 지방직영기업으로 독립돼 운영중이다. 서울시 측은 하수도사업도 장기적으로 상수도사업처럼 본부 체제로 독립해 독자 운영한다는 계획이다.
/김민정기자 jeong@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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