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업계 투명성 개선에 공감 ...영업비밀 침해소지 있다"

■ 공정위 '가맹점 불공정관행 근절 대책'...프랜차이즈업계 반응

가맹본부 갑질 근절 불구

일부 세부 방안에 우려 시선

공정거래위원회가 18일 내놓은 ‘가맹분야 불공정 관행 근절대책’에 대해 프랜차이즈 업계는 ‘갑질’은 개선돼야 하지만 일부 세부 방안에 대해서는 우려의 시각을 보내고 있다.

우선 공정위의 방향성에 대해서는 공감하고 있다. A 프랜차이즈 가맹본부 관계자는 “업계의 투명성을 높여야 한다는 기본적 방향성에는 공감한다”며 “프랜차이즈 산업의 존재 이유를 감안하면 언제까지 소비자 불신의 늪에서만 있을 수는 없다”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세부적으로 보면 최저임금 인상 및 가맹본부의 정보공개와 관련된 내용이다. 외식업종 가맹본부에 대해 필수물품의 마진 규모와 가맹점 구입 비중 등을 공개하도록 한 건 영업비밀 침해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업계 관계자는 “단순히 마진을 공개하는 차원을 넘어 그 수준의 적정성 여부까지 공정위가 철저히 따져서 프랜차이즈 가맹본부가 억울한 비난을 받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말했다. 마진 항목에는 필수물품에 가맹본부의 브랜드를 인쇄하는 비용 같은 것들이 들어갈 수도 있고 일부 물품에는 부가가치가 추가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로열티 등 가맹본부의 지식재산권을 인정하지 않아서 재료에 마진이 붙는데 이 문제가 해결돼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최저임금 인상을 이유로 가맹금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한 것은 가맹본부가 사실상 최저임금 인상분을 가맹점주에게 보전해주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반응이다. 한 프랜차이즈 업체 관계자는 “가맹점주가 떠안을 부담을 모두 가맹본부로 떠넘기는 듯한 모양새”라고 불만을 나타냈다.



이밖에 가맹점주협의회 같은 가맹점사업자단체의 신고제를 도입해 법적 지위를 강화하는 것은 협상 창구 단일화 차원에서 긍정적이나 단체의 구성은 점주들의 필요에 따라 이뤄져야 한다는 반응을 보인다.

B 프랜차이즈 관계자는 “프랜차이즈 전체를 다 잘못된 것처럼 인식하는 것 같다”며 “이번 대책의 경우 업계와의 소통이 부족했는데 앞으로 긴밀히 소통하면서 대책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박준호기자 violator@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