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공짜주식'·'정운호 게이트' 진경준-최유정 항소심 선고…형량 늘까

진경준 '넥슨 공짜주식' 뇌물로 인정될지 주목

진경준 전 검사장/연합뉴스




‘공짜 주식’·‘정운호 게이트’ 등 지난해 큰 파문을 일으켰던 법조 비리 사건들의 항소심 결과가 21일 선고될 예정이다. 서울고법은 이날 진경준 전 검사장과 최유정 변호사의 2심 판결을 선고 한다.

서울 형사4부(김문석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공짜 주식’을 주고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된 진 검사장과 김정주 NXC 대표의 선고 공판을 연다. 진 전 검사장은 1심에서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받았으나 주된 의혹인 주식 무상 취득 부분은 무죄를 받았다.

그는 김 대표로부터 빌린 돈으로 넥슨 주식을 취득한 뒤 이 주식을 넘기는 대가로 넥슨재팬이 2006년 11월 유상증자로 발행한 당시 시가 8억5,000여만원 어치의 주식을 받았다. 김 대표는 빌린 돈과 같은 금액을 진 전 검사장 어머니와 장모의 계좌로 보내 변제하는 데 쓰게 했다.

검찰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를 적용했다. 재판부는 1심에서 뇌물죄가 성립하기 위한 핵심 조건인 ‘직무 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이 부분을 무죄로 판단했다. 김 대표의 사업과 검사 직무의 연관성이 떨어지기 때문이다. 김 대표는 무죄를 선고 받았고, 진 전 검사장은 다른 비리 혐의만 유죄가 인정돼 징역 4년형을 받았다.



검찰은 항소심에서 “1심이 뇌물죄를 좁게 해석해 일반인의 법 감정이 맞지 않는다”며 진 전 검사장에게 징역 13년, 김 대표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구형했다.

이날 오전 서울고법 형사1부(김인겸 부장판사)는 변호사법 위반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6년형을 받은 최 변호사의 선고 공판을 연다. 최 변호사는 재판부에 로비해주는 등 명목으로 유사수신업체인 송창수 이숨투자자문 대표로부터 50억원, 정운호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로부터 50억원의 부당 수임료를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이 사건은 정씨와 최 변호사가 지난해 4월 구치소 접견 도중 수임료 반환을 둘러싸고 다툰 사실이 알려지면서 ‘정운호 게이트’라 불리기 됐다. 1심은 최 변호사의 혐의를 유지로 보고 징역 6년 및 추징금 45억원을 선고했다. 검찰은 항소심에서 징역 7년의 중형을 구형했다.

/조은지 인턴기자 ejee@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