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이 추진하고 있는 것처럼 5억원 초과 초고소득자의 소득세율이 40%에서 42%로 올라가면 내야 할 세금은 얼마나 늘어날까.
소득이 7억원인 사람의 경우 당장 연 440만원의 부담이 증가한다. 5억원 초과분인 2억원에 세율 인상분인 2%포인트를 곱하면 400만원이 나온다. 여기에 지방소득세 10%를 더하면 440만원의 세금을 더 내야 한다. 당장 이 같은 걱정을 해야 하는 사람은 종합소득이 5억원 이상인 1만9,571명이다.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 2015년 기준으로 종합소득이 5억원 이상인 이들의 과세표준 총액은 24조5,934억원이다. 과표 총액에 2%포인트를 곱하면 약 4,918억원이 산출된다. 정부 입장에서는 4,900억원대의 증세효과가 나타나지만 대상자 입장에서는 그만큼의 추가 납세를 해야 한다는 뜻이다. 최근 자료분의 경우 세정당국이 분석 작업을 하고 있어 경제성장률과 세수 증대분 등을 고려하면 실제 증세효과는 더 커질 수도 있다.
종합소득이 끝은 아니다. 종합소득에는 다른 소득 없이 근로소득으로만 5억원이 넘는 이들은 빠져 있다. 종합소득 신고를 하지 않기 때문인데 국세청은 근로소득으로만 5억원이 넘는 이들의 숫자와 납부세액은 상대적으로 미미할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럼에도 종합소득 과세 대상과 근로소득 과세 대상을 더하면 최소 ‘4,900억원+α’가 될 것으로 보인다.
더 큰 부분은 양도소득이다.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0일 “현행 40%로 돼 있는 5억원 초과 고소득자의 소득세율을 42%로 늘려야 한다”고 말했다. 소득세율이라고 밝힌 만큼 양도소득세도 따라서 올라갈 수밖에 없다는 게 세정당국의 판단이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추 대표가 종합소득세라고 한정 지은 게 아니라 소득세라고 말했기 때문에 양도소득세도 오르게 될 것”이라며 “기본적으로 양도소득세는 종합소득세와 연동해 운영된다”고 전했다.
이 경우 초고소득자의 부담은 추가로 증가한다. 국세청에 따르면 2015년 기준 양도소득세 5억원 초과 신고 건수는 2만2,600건으로 과세표준 총액만 32조9,412억원에 달한다. 32조9,400억원에 2%포인트를 곱하면 최고 소득세율 인상에 따라 약 6,588억원의 세수가 증가하게 된다. 앞서 종합소득세 추가 징수분인 4,918억원과 더하면 1조1,506억원가량 되지만 기획재정부 추산으로는 1조800억원 정도가 될 것으로 보인다. 기재부가 추가로 산출한 추 대표의 법인세 인상안에 따른 추가 세수가 2조7,000억원에 달한다. 둘을 더하면 ‘부자증세’만으로 매년 3조7,800억원, 5년간 18조9,000억원에 이르는 재원을 마련할 수 있다. 이는 문재인 정부 공약 이행에 필요한 재원인 178조원의 10.6% 수준에 그친다. 권태신 전국경제인연합회 부회장은 “세계적 추세에 역행해 우리만 부자증세를 단행하면 미국이나 프랑스 등 감세를 하고 있는 국가로 자본이 빠져나갈 우려가 크다”며 “투자와 소비 위축으로 이어질 경우 최근 살아나고 있는 경기지표에도 마이너스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지적했다.
/세종=김영필기자 susopa@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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