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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 받았다는 의료기술, 알고 보니 가짜

특허청, 허위표시 등 77건 적발

A의원은 봉합 방법이 특허를 받았다며 광고했다. 이는 명백히 가짜였다. 봉합술 같은 의료시술 방법은 원래 특허 등록 대상이 아니다. 다만 독특한 시술 방법은 서비스표 등록이 가능하다. 그러나 A의원은 서비스표 출원조차 거절된 상태였다.

특허청은 지난 2~5월 성형외과 891곳을 대상으로 지식재산권 표시 현황을 조사한 결과 허위표시 32건, 불명확한 지재권 표시 45건이 적발됐다고 3일 밝혔다. 병원들은 특허가 없는데도 특허를 받은 제품이나 시술로 허위광고를 해 소비자들에게 혼동을 줬다.

허위표시는 △등록 거절된 번호 표기(4건)△출원 중 지재권을 등록 표시(4건) △상표·서비스표를 특허로 표시(6건) △소멸한 지재권 번호를 표시(18건) 등이었다.

불명확한 표시는 △근거 없이 특허청의 허가·승인받은 제품으로 광고 △특허 등록번호 미표시 △특허번호 식별이 불가능하도록 특허증 이미지 게재 등이다.



특허청은 적발된 의료기관에 시정 조처를 할 예정이다. 또 허위표시가 재발하지 않도록 지재권 표시 가이드라인과 안내책자를 배포하고 관련 교육을 할 계획이다.

/임진혁기자 liberal@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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