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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시장 나눠먹은 글로벌 자동차 운송 9개사에 과징금 430억원 부과

자료: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위급 모임을 통해 기존 계약을 ‘존중(respect)’하는 원칙을 세우는 방식으로 시장 나눠 먹기 담합을 한 글로벌 자동차 운송업체 9개사에 430억원의 대규모 과징금을 부과했다.

21일 공정거래위원회는 2002년부터 2012년까지 제너럴모터스(GM) 등 자동차 제조사의 글로벌 입찰에서 기존의 계약 선사가 낙찰받을 수 있도록 담합하고 이를 실행한 글로벌 9개 자동차 해상운송사업자에게 43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9개 사업자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9개사엔 니혼유센주식회사(NYK), 주식회사쇼센미쓰이(MOL), 카와사키키센주식회사(KL), 니산센요센주식회사(NMCC), 이스턴카라이너주식회사(ECL) 등 일본 업체 5곳이 포함됐다. 노르웨이는 발레리어스 빌렐름센 로지스틱스 에이에스(WWL), 호그 오토라이너스 에이에스(HOEGH) 등 2개사가 제재를 받았다. 칠레는 콤파니아 수드 아메리카나 데 바포라스 에이에스(CSAV), 한국은 유코카캐리어스 주식회사(EUKOR) 등 각각 1개사다.

이들 업체는 2002년 고위급 임원모임을 갖고 “타사 계약 화물을 존중(respect)하고 침범(invade)하지 않는다는 기존 계약선사 존중 원칙에 합의했다. 이 원칙을 바탕으로 각 해상운송 노선별 기존 계약 선사를 위해 ‘입찰에 참가하지 않거나(no service)’ 혹은 ‘고가의 운임으로 투찰(high bill)’하는 방식을 사용했다. 이 같은 시장 분할 담합이 장기간 전방위적으로 이뤄졌다는 게 공정위의 판단이다.



이와 관련 지난해 1월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는 글로벌 자동차 운송업체 8개사에 반독점법 위반 협의로 4억700만위안(한화 723억원가량)의 벌금을 부과한 바 있다. 이후 우리 공정위도 글로벌 해운사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호주 정부도 이들 업체의 담합 행위를 적발해 현재 제재를 진행 중이다.

공정위는 또 NYK와 이스라엘의 짐 인터그레이티드 쉬핑 서비스 엘티디(ZIM) 간 가격 담합 사실도 적발했다. 이들 업체는 현대자동차 수출차량 운송 업무를 위탁받은 EUKOR와의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가격 담합을 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스라엘 노선은 이스라엘에 한 번이라도 기항한 배는 아랍국가에 입항할 수 없다는 ‘아랍보이콧’ 원칙이 적용되는 탓에 NYK와 ZIM만이 해당 노선을 운항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들 2개사는 2008년 차량 1대당 약 100달러를 인상하기로 합의하고 실행했다.

공정위는 시장분할 담합에 참여한 8개사와 가격 담합에 가담한 2개사 등 총 9개사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430억5,000만원을 부과했다. 또 시장분할 담함에 참여한 8개사는 검찰에 고발했다. 다만 담합 행위로 인한 이익이 확인되지 않은 HOEGH는 향후 행위 금지 명령, 정보 교환 금지 명령이 부과됐다.

/세종=김상훈기자 ksh25th@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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