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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병원 건보혜택 기준 따로 만든다

본인 부담금 상한액 낮아지면서

내년부터 장기 입소자 급증 우려

복지부 "일정 기간만 적용 검토"

정부가 불필요한 요양병원 장기 입원과 건강보험 재정낭비를 줄이기 위해 요양병원 입원비에 대해서는 ‘건강보험 본인부담금 상한제’ 적용기간 등을 제한할 방침이다. 입원할 필요가 없는 사람을 입원시킨 요양병원에 대해서는 건강보험재정에서 지급하는 급여를 깎고 입원자의 본인 부담을 늘리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보건복지부 노홍인 건강보험정책국장은 21일 “요양병원 입원비 본인 부담금에 대해서는 일반 병·의원에서 진료를 받을 때와 다른 별도 기준을 적용할 방침”이라며 “구체적인 기준은 시뮬레이션 결과 등을 종합해 정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건강보험료 하위 50% 계층의 연간 본인부담 상한액이 올해 122만~205만원에서 내년 80만~150만원으로 낮아지면 상한제 운영비용이 급증하는 데다 본인부담 상한제가 없는 장기요양보험을 적용받는 노인요양원 입소자 등의 요양병원행이 가속화할 것으로 우려되기 때문이다.

복지부는 상한제 적용대상 여부를 가리기 위해 본인부담 진료비를 합산할 때 요양병원 입원비 본인 부담금에 대해서는 일정 기간 또는 비율만 포함시키는 방안, 두 가지를 조합하는 방안 등을 놓고 저울질하고 있다. 다만 요양병원 단기입원 환자에겐 불이익이 가지 않도록 하겠다는 입장이다.

지난해 건강보험 가입자나 피부양자의 연간 진료비 본인부담(비급여·선별급여·임플란트 등 제외)이 상한액인 121만~509만원을 웃돌아 건강보험재정에서 초과분을 대신 내주거나 올해 환급해줄 돈은 1조1,758억원(수혜자 약 22만명)에 이른다. 1인당 225만원꼴이다. 이 중 요양병원 이용분이 41.4%인 4,866억원으로 가장 많다.







요양병원 환자는 의료 필요도에 따라 최고도-고도-중도 등 7개 등급으로 분류되는데 가장 낮은 ‘신체기능저하군’은 입원할 필요가 없다. 하지만 김승희 자유한국당 의원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혼자 거동할 수 있어 외래진료를 받아도 되는 신체기능저하군 입원환자가 5만8,500여명이나 된다. 이 중 6개월 이상 요양병원에서 지내는 ‘사회적 입원환자’만도 1만7,000여명(28.5%)으로 1년새 15% 늘었다. 집에서 지내며 병·의원 외래진료나 방문요양 서비스, 데이케어센터를 이용하거나 노인요양원에 입소하면 되는 노인들까지 요양병원에 장기 입원해 재정을 축내고 있는 셈이다.

반면 노인요양원 입소 노인의 경우 장기요양보험에는 본인부담상한제가 없어 형평성 논란이 제기돼 왔다. 치매로 장기요양 2등급 판정을 받고 노인요양원 치매전담시설에서 지내는 A씨는 연간 500만원가량의 입소비를 내지만 한 푼도 환급받지 못한다. 보험 적용이 안 돼 1년에 300만원 가까이 내는 식재료비·이미용비도 부담스럽기는 마찬가지다. 보험이 적용돼 환급 대상에 포함되는 요양병원 식대와 영 딴판이다. 이런 식의 차별을 받는 사람은 10인 이상 요양원 입소자만도 12만명에 이른다. 지방 요양병원 중에는 이런 제도상의 차이를 입원환자 유치에 활용하는 곳이 적지 않다.

복지부는 대신 저소득층에 노인요양원 등 이용 문턱을 낮춰주기 위해 의료급여 수급자, 소득·재산이 일정금액 이하인 경우 본인부담을 면제하거나 50% 경감해주고 있다. 지난해 전체 장기요양수급자 52만명 중 약 32%가 감면 혜택을 받았다.

/임웅재기자 jaeli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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