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친환경인증관리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최근 1년간 행정처분을 받은 친환경 농가는 1,794곳에 달했다.
이는 그나마 개선된 수준이다. 지난 2011년에는 행정처분 중 인증취소 건수만도 7,252건에 달했고 2012년 5,468건, 2013년 5,659건 2014년 3,753건 등 농관원이 매년 친환경인증 농가의 부정행위를 잡아내고 있지만 근절되지는 않고 있다. 위반사례가 이어지는 것은 친환경인증이 남발되기 때문이다. 지난해 친환경 농축산물의 인증신청 건수는 3만2,874건이었고 이 중 승인된 건수는 2만9,667건에 달했다. 신청 농가의 90%가 손쉽게 승인을 받을 정도로 친환경인증의 문턱이 낮다. 제재도 수위가 낮아 친환경인증 기준을 어겨도 1년이 지나면 재인증을 받는다.
친환경인증 기관을 신뢰하기도 어렵다. 2015년 농관원으로부터 3~6개월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받은 인증기관 15곳 중 11곳이 여전히 활발히 활동하고 있다. 이 중 3곳은 이번 ‘살충제 계란’ 전수조사에서 적발된 ‘부적합’ 친환경 농가 31곳 중 일부에 친환경인증을 준 것으로도 드러났다. 인증을 받을 때도 농가가 작성한 경영기록과 농약 구매 여부로 판단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친환경인증 시스템에 허점이 많다는 지적이 나온다.
/세종=강광우기자 press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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