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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생재테크]국민연금의 연기연금제로 수익 높이기

연금수급 5년 늦추면 年 7.2% 이자 혜택

소득공백 걱정된다면 종신보험 활용해야

한화생명 강남FA센터 김명환 FA




가장 대표적인 노후준비는 국민연금의 노령연금이다. 노령연금은 연금보험료 납부기간이 10년 이상이면 60~65세부터 평생 동안 매월 지급받을 수 있다. 출생연도가 1952년 이전이면 60세, 1953~56년생은 61세, 1957~60년생은 62세, 1961~64년생은 63세, 1965~68년생은 64세, 1969년 이후 출생자는 65세부터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다. 노령연금의 지급시기를 조절할 수 있는 제도가 있는데, 바로 조기노령연금과 연기연금제도이다. 먼저 조기노령연금은 연금보험료 납부기간이 10년 이상인 사람이 소득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는 경우 신청하면 최대 5년까지 빨리 받을 수 있다. 1968년생의 경우 노령연금을 64세부터 받아야 하지만 조기노령연금을 신청할 경우 59세부터 연금을 받을 수 있는 것이다. 다만 1년을 앞당겨 받을 경우 1년마다 6%를 감액해 지급하게 된다. 최대 5년을 당겨 연금을 지급받을 경우 원래 받을 연금액의 70%를 받게 되는 것이다.

반대로 연금의 지급을 늦추는 제도를 연기연금제도라고 한다. 노령연금 수급자가 희망하는 경우 1회에 한해 연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 지급의 연기를 최대 5년까지 신청할 수 있다. 지급 연기를 신청하면 매년당 7.2%의 연금액을 더 올려서 받게 된다. 정리해보면 1957년생은 62세부터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다. 소득이 일찍 끊겨 조기노령연금을 신청하면 최대 57세부터 연금을 받을 수 있으나, 원래 받을 노령연금의 70%만 받을 수 있다. 연금의 지급을 67세까지 5년을 늦춘다면 원래 받을 노령연금의 136%를 받을 수 있는 것이다. 연금을 당겨 받으면 연 6%를 손해보는 것이고 지급을 늦추면 연 7.2%의 이자를 받는다고 볼 수 있다. 지금 같은 저금리시대에 안정적으로 5년간 매년 7.2%의 수익을 거둘 수 있는 자산을 찾기는 쉽지 않다.



다만 이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은퇴 후 늦춰진 국민연금을 지급받기 전까지 소득 공백을 메울 수 있어야 한다는 전제가 있다. 하나의 방법은 종신보험이다. 생명보험사들은 종신보험의 사망보험금을 줄이면서 생활자금으로 쓸 수 있는 상품들을 내놓고 있다. 경제활동을 활발하게 하는 시기에는 만약의 사고나 질병에 대한 보장을 넉넉히 받고, 자녀가 모두 성장해 보장이 필요없는 시기에는 사망보험금을 감소시켜 생활비로 활용할 수 있게 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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