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모성자재구매대행(MRO) 분야 상생협약이 3년 만에 타결됐다. 중견기업이라는 이유로 상생협약에 불참하던 아이마켓코리아(122900)(IMK)가 매년 매출액 200억원 이내에서 신규영업을 한다는 조건을 받아들이고 전격 참여를 결정했다.
동반성장위원회는 지난 21일 MRO 대기업과 중견기업, 관련 중기단체들이 ‘MRO 구매대행업 상생협약’ 체결에 합의했다고 28일 밝혔다. MRO는 기업활동에 필요한 사무용품과 공구 등 소모성 간접 자재를 기업에 공급하는 사업이다.
상생협약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대기업)은 상호출자제한기업 및 매출액 3,000억원 이상의 기업과만 신규로 거래할 수 있다. 중견기업은 모기업으로부터 확정적으로 보장되는 물량이 없는 특수성을 고려해 연간 매출액 200억원 이내에서 신규 영업을 허용한다.
2011년 삼성그룹에서 인터파크로 매각된 IMK는 그간 중견기업이라는 이유를 들어 대기업과 똑같은 제한을 받을 수 없다며 상생협약에 불참했다. 그러나 이번 협상에서 일부 신규영업을 허용하는 조건을 수용, 협약에 참여했다.
상생협약에 참여한 대기업은 서브원·엔투비·KT커머스·행복나래 등이고, 중견기업은 IMK·코리아이플랫폼(KeP)이다. 중기단체는 한국산업용재협회·한국베어링판매협회·한국문구유통업협동조합·한국골판지포장산업협동조합이다.
동반위는 중소 MRO 업체 보호를 위해 2011년 3년 시한의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대기업은 연매출 3,000억원 이상 중견기업과 상호출자제한기업·계열사와만 거래하도록 했다. 이후 가이드라인 시효가 끝나고 실효성에 대한 지적이 이어지면서 2014년 11월 가이드라인을 상생협약으로 전환하기로 했지만 IMK 등과 협약을 이끌어내지 못하며 지금까지 표류해왔다.
동반위는 앞으로 매년 MRO 시장 전반에 대한 실태조사를 시행해 중소·소상공인 공급자에 대한 불공정 거래 행위(과도한 단가인하, 일방적 거래단절 등)를 근절할 예정이다. 또 분기마다 상생협약에 참여한 주체들이 참가하는 MRO 상생협의회를 열어 MRO 구매대행업 산업 전반의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상생방안을 심층적으로 논의할 계획이다.
/임진혁기자 liberal@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