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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법원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수사…고발인 소환

檢 고발인 조사 착수…"통상 절차일 뿐" 확대 해석은 경계

법원의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고발인 조사 등 수사에 착수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홍승욱 부장검사)는 30일 시민단체 내부제보실천운동 대표 A씨를 고발인 자격으로 소환 조사했다고 밝혔다. 이 단체는 지난 5월 양승태 대법원장과 고영한 전 법원행정처장(대법관),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이규진 전 대법원 양형위원회 상임위원을 직권남용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A씨는 법원 고위 간부들이 법원 내 ‘국제인권법연구회’ 소속 판사들에게 학술대회 축소를 강요하는 등 판사들의 권리 행사를 방해했다고 주장했다. 또 법원 간부들이 진상조사위원회의 컴퓨터 등 조사 협조 요청을 거절하고 조사를 방해했다고 지적했다.

법원 내 사법행정권 압력 의혹이 검찰 수사로 확대되는 양상이다. 다만 검찰은 “고발장 접수 이후 통상 절차에 따라 고발 취지를 묻는 고발인 조사”라고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진동영기자 ji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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