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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산업협회 "통상임금 판결, 車 생태계 부정적 영향 고려안한 것 유감"

한국자동차산업협회는 31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의 기아자동차 통상임금 1심 판결과 관련해 “그간 통상임금에 대한 노사합의와 사회적 관례, 정부의 행정지침, 그리고 기아차(000270)와 우리나라 자동차산업 생태계에 미치는 막대한 부정적 영향 등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판결에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이날 국내 완성차 5개사 이름으로 배포된 입장문에서 협회는 “그동안 정부지침을 준수하고 노사간에 성실하게 임금협상에 임해 왔을 뿐만 아니라 상여금 지급규정을 수십년 전부터 인사기술적으로 일반적, 개방적으로 근로자에게 보다 유리하게 운영해온 기업이 오히려 통상임금 부담 판정을 받게 되어 해당기업은 2중 3중으로 억울한 입장에 있다”고 적었다. 또 “지금도 경쟁국에 비해 과다한 인건비로 경쟁력이 뒤쳐진 상황에서 통상임금 판결에 따른 추가적인 막대한 임금 부담은 회사의 현재 및 미래 경쟁력에 치명타를 주게 될 것”이라며 “국내생산의 33% 이상을 차지하는 기아차의 통상임금 조건과 경영 위기가 다른 완성차업체 및 협력업체로 전이돼 우리나라 자동차산업의 위기가 가중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협회는 “상급심에서는 통상임금 사안에 관한 그간의 실체적 진실과 우리나라 자동차기업의 경영과 산업 생태계 전반의 경쟁력에 대한 중대한 위기적 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신의칙 인정뿐만 아니라 현재와 미래의 추가 인건비 상승부담이 유발되지 않도록 판결이 이루어지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자동차산업협회는 통상임금 문제의 지속적인 법적 쟁송화에 따른 경영의 불확실성과 노사간의 대립적 갈등을 근원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통상임금을 1임금산정기간에 지급되는 임금으로 규정한 현행 고용노동부의 행정지침(고용노동부예규 제47호, 2012.9.25시행)대로 법제화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건의했다. 협회는 “통상임금 이슈는 본질적으로 임금 항목의 포괄범위에 대한 새로운 해석으로 임금제도를 변경하는 것이기 때문에 동 사안에 대한 사법적, 입법적, 행정적 결정이 노사간의 인건비 투쟁에서 어느 한편의 손을 들어서는 안된다”며 “우리나라 기업이 치열한 글로벌 경쟁 속에서 임금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30년 된 복잡다기한 임금체계를 직무와 성과에 기반한 새로운 선진형 임금체계로 개편하는 제도적 관점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국가적으로 바람직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강도원기자 theon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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