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트클럽 개업에 투자하면 지분을 나눠주겠다고 속여 수억원을 가로챈 일당이 경찰에 적발됐다.
전북 전주덕진경찰서는 원금 보장과 지분 배분을 미끼로 돈을 뜯어낸 혐의(사기)로 A(43)씨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해 말 피해자 B(35)씨 등 3명으로부터 전주와 서울의 유흥주점에 대한 투자를 권한 뒤 ‘원금을 보장해주겠다’고 속여 2억7천여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개업만 하면 대박인데 돈이 다른 곳에 묶여있어 투자금이 부족하다’며 B씨 등에게 투자를 권했다.
그러면서 ‘가게의 지분 10%를 주겠다’고 제안한 뒤 망설이는 투자자들에게는 ‘원금까지 회수할 수 있다’며 꼬드긴 것으로 알려졌다.
사기 행각을 감추기 위해 이들은 피해자들을 서울로 부른 뒤 유명 연예인과 술자리를 주선했다.
이 연예인은 B씨 등에게 ‘믿을 만한 사람이니 함께 하면 큰돈을 만질 수 있다’고 투자를 부추기기도 했다.
또 ‘이미 유명 가수와 연예기획사 대표, 뮤지컬 배우도 투자를 약속했다’는 말로 피해자들을 안심시켰다.
하지만 서울 클럽의 개업이 미뤄지고, 문을 연 전주 클럽의 직원들에게 월급도 지급되지 않자 사기임을 직감한 B씨 등은 투자금 회수를 요청했다.
A씨 등은 ‘주류대금이 입금되면 돈을 주겠다’는 식으로 1년여 동안 차일피일 변제를 미루고 되려 추가 투자를 제안했다.
돈을 받지 못한 피해자들은 결국 경찰에 고소했다.
B씨는 “투자를 결정할 당시 이들은 고수익을 얻을 것처럼 속여 돈을 요구했다”며 “나처럼 이들에게 당한 투자자들이 수없이 많아서 피해 금액은 수십억원에 달할 것 같다”고 말했다.
하지만 A씨 등은 ‘약속한 대로 사업장을 정상적으로 열었지만, 장사가 안됐을 뿐이다. 빌린 돈도 변제하려고 했다’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 등과 피해자들을 불러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전종선기자 jjs7377@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