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중앙회와 한국중소기업학회는 19일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일자리 창출ㆍ신산업 육성을 위한 中企 규제개혁 방안’을 주제로 정책 포럼을 열었다.
이날 포럼에서는 최수정 중소기업연구원 규제영향평가센터장이 ‘전통산업과 신산업 분야 중소기업 규제개혁 방향’을, 최성락 한국규제학회 상임이사가 ‘규제프리존법 등을 통한 중소기업 규제개혁 추진방안’을 주제로 각각 발표에 나섰다.
이정희 한국중소기업학회장을 좌장으로 하는 종합토론에서는 이지만 연세대학교 교수, 정오균 한국주택가구협동조합 이사, 이수일 한국개발연구원 규제연구센터소장이 참여하는 전문가 토론과 참석자 질의응답이 이어졌다.
최수정 규제영향평가센터장은 “우리나라의 ‘원칙적 금지ㆍ예외적 허용(포지티브 규제)’ 규제 방식은 중소기업의 혁신 창업 및 성장에 장애로 작용하고 있으며 대기업ㆍ중소기업 구분 없이 획일적으로 적용되면서 중소기업의 규제비용 부담이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를 위해 ▲中企 규제영향평가제도의 실질적 집행력 제고 ▲ 규제도입 초기 中企 이해관계자 참여 확대 ▲ 규제차등화 마련 원칙을 법률로 격상(현재는 총리훈령 ‘국민부담 경감을 위한 행정규제 업무처리 지침’) ▲ 일관된 규제이행체계 마련 ▲ 신산업 추진 스타트업 활성화를 위한 규제특례제도ㆍ규제샌드박스 적용 확대 ▲ 지역 중소기업 맞춤형 규제개혁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최성락 한국규제학회 상임이사는 “규제프리존법에서 완화되는 규제들은 그동안 불합리하기 때문에 논란이 된 것으로 규제프리존 지역 내에서라도 규제 완화를 해서 ‘지자체가 자발적으로 지역개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주된 목적”이라며 “규제프리존법은 그 자체로 규제 완화를 실행하는 법이 아니라 지역적 규제 완화의 절차 및 가능성을 제시하는 수준으로, 규제 완화의 한 단계 진전을 위해 법 시행이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토론자로 참석한 정오균 한국주택가구협동조합 이사는 “규제의 법적요건도 중요하지만 정부의 관리부재와 현장의 운영이 문제”라면서 “건설사 및 공공기관에서 견본주택에 자재(인조대리석 등)의 상표, 모델번호 등을 임의로 부착(일명 ‘스펙영업’)하도록 하면서 특정 대기업의 대리점을 통해서만 불리한 조건으로 물품을 구매토록 사실상 강제하고 있다”면서 “견본주택에 대한 ‘스펙영업’ 차단과 개선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현재 붙박이 가구의 원·부자재에 대해서 유해물질 평가기준을 엄격하게 관리하고 있는 만큼, 가구업계가 이중규제라 주장하고 있는 ‘건강친화형 주택 건설기준(국토부 고시)’에 따른 붙박이 가구 등의 완제품에 대한 유해물질 평가 ‘의무(강제)기준’을 유사한 평가기준인 자동차 신차의 실내내장재 평가와 같이 ‘권고기준’으로 변경해 줄 것을 요청했다.
김경만 중소기업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은 “일자리 창출은 신산업ㆍ서비스산업 활성화가 관건이며, 규제프리존법과 서비스산업발전법의 조속한 제정을 통한 규제개혁 만이 최선의 방법”이라며, “실효성 있는 성과 중심의 규제개혁을 위해 수요자인 중소업계의 ‘규제개혁위원회’ 참여를 확대하고, 민간의 자율성을 기반으로 과감한 네거티브 규제 도입을 통해 기존의 전통 제조업과 신산업ㆍ서비스산업이 동시에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규제 개혁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민정기자 jminj@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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