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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企 특허·기술 탈취에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

정부, 지식재산 보호 방안 확정

하도급 외 피해로 적용범위 확대

앞으로 하도급 관계가 아니어도 중소·벤처기업의 특허, 영업비밀 침해에 대해 징벌적 손해배상이 도입된다. 공모전이나 거래상담 관계 등에서 제공된 아이디어와 기술 자료를 탈취하는 행위도 부정경쟁 행위로 간주돼 금지된다.

특허청은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와 구자열 민간위원장이 주재한 제20차 국가지식재산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중소·벤처기업 혁신 성장을 위한 지식재산 보호 강화방안‘을 보고 안건으로 상정해 확정했다. 이번 방안은 사업제안 등 거래과정에서 중소ㆍ벤처기업의 아이디어가 탈취되는 피해가 늘고 있지만, 지식재산에 대한 보호 수준이 낮아 중소ㆍ벤처 기업의 기술혁신과 성장을 저해하는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허청에 따르면 중소기업의 기술유출 건당 피해규모는 지난 2015년 13억7,000만원에서 지난해 18억9,000만원으로 37.96% 늘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특허침해 손해배상액은 국내총생산(GDP) 차이를 고려해도 미국의 6분의 1수준에 머물고 있다. 하도급법상 기술자료 제공 요구ㆍ유용 금지 규정이 있지만 하도급 관계에서는 거래단절 우려로 신고가 쉽지 않고 하도급 관계가 아닌 경우에는 법 적용이 되지 않는 상황이다. 이번 대책은 하도급 관계 이외에 일반적인 거래 관계에서 발생하는 기술ㆍ아이디어 탈취가 대상이므로 보호 범위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방안에는 수출 중소·벤처기업의 해외 지식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지원책도 포함됐다. 먼저 해외 현지에서 중소·벤처 기업의 지식재산 보호를 지원하는 해외지식재산센터(IP-DESK)를 인도·동남아시아지역 등으로 점차 확대할 방침이다. 올해 8개국에 14개소가 설치된 IP-DESK는 2022년까지 16개국 22개소로 늘어난다.



중국 등에서 발생하고 있는 K-브랜드 도용과 해외 위조상품 유통에 대해 조기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해 피해 기업에 즉각 통보할 예정이다. 상표 등록 저지를 위한 법률 대응, 불범 온라인 게시물 삭제 등의 조치도 지원한다. 특허청은 K-브랜드 도용정보를 누구나 열람 가능하도록 ‘무단 선점 상표피해 정보제공 사이트’를 올해 연말부터 운용할 예정이다.

성윤모 특허청장은 “4차산업 혁명을 주도하려면 중소·벤처기업의 혁신적인 아이디어가 비즈니스로 연결되도록 지식재산을 강하고 신속하게 보호해야 한다”며 “이번 방안에 포함된 각종 제도개선과 사업계획을 차질없이 추진해 중소·벤처기업의 기술·아이디어가 제대로 보호받고 기술혁신과 성장을 이끌어내는 선순환적인 지식 재산 생태계를 구축하는데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민우기자 ingaghi@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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